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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 : 기조강연

버섯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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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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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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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버섯류는 항암, 면역, 항염증 등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 능성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2000년 11월 29일 발의되어 2002년 8월 26일 공포되어 시 행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따른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그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새로이 인정받아야 하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3년 간 고시형 품목(대부 분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던 품목들)의 기능성 재평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2007~2008년에는 연구사 업의 결과물을 우선 입안예고 한 후 각 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2008년에는 이를 반영한 건강 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을 하기 이르렀다(식약청 고시 제2008-12호). 재평가 사업 결과 버섯제품 중 과학적 근거자료가 확보된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과 “목이버섯”은 당/탄수화물 원료의 일부로서 잔류하게 되었으나 나머지 기존의 버섯제품은 “일반원료”로 분류되어 2009년 12월31일 까지 고시형으로 잔류하였으나 현재는 식품공전의 기타식품류 중 버섯가공식품으로 이관되었다(2010년 1월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버섯 원료는 당/탄수화물 중 식이섬유 중 “목이버섯(배변활동 원활)” 과 당/탄수화물 중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혈행개선)”이며, 개별인정받은 원료로는 “금사상황버섯(면역기 능개선)”, “표고버섯균사체 AHCC(면역기능증진)”및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간 건강)”의 3가지이다. 따 라서 신규 버섯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기능성표시"를 위해서)을 위해서는 개별인정형을 위한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개별인정 제출 자료는 법에 자세히 명시되어있다.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기능성분은 말 그대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으로서 추출물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버섯 추출물에 함유된 특정한 베타글루칸 등이 될 수도 있다. 지표물질은 기능성 원료의 identity를 결정짓는 중요한 물질로서 버섯의 제조 형태에 따른 표준화 관리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즉, 버섯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버섯마다, 사용부위마다, 제조방법, 기능성분에 따른 기능성과 안전성 등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in vitro, in vivo, human study에 이르는 체계화 되고 일관 성 있는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저자정보

  • 이현규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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