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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제도의 개선연구

원문정보

A study for improving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s follow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정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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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n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and a 「technology material escrow system」are operating in 2011. Under the statutory law system,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s are mainly operating for the benefit of each jurisdiction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rol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is to perform services as a total political rule. However, despite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iled and its security field should not be separated for an industrial technology, the「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has not the security field rules.
By the reason, each protection law 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is useful for only protection to develop a new technology and its security is governed another rule or law. Industrial technologies should be kept under confidence to maintain industrial security like trade secret. However, industrial property law has provisions to open for an industrial technology to get patent right. The「technology material escrow system」gives lawful presumption for the technology when escrow without any application, examination and open system as if patent law. The rule is useful only for its role, protection or security, not both in spite of should not be separated.
Therefore, the「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should be reformed to have the both system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rovisions and its security provisions. By the amendment of the basic law, each following laws for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ts security should be reformed in its fields to accomplish their established purpose.

한국어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하여 2011년들어 지식재산기본법과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문법제도의 운영하 에서 주로 산업기술의 창출을 위한 보호제도가 각 소관부처별로 난립하는 데 따르는 총괄적 정책규범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호는 산업보안과 분리할 수 없는 공익성과 국가안보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은 산업기 술보호정책과 산업기술보안정책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지만 산업기술 창출을 위한 보호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보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출된 산업기술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수출금지나 중지 가 되는 경우 그 보상이 따라야 하며, 유출된 기술은 원상회복시켜도 이미 보안의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특허법 이나 영업비밀보호법, 그리고 기술자료 임치제도 모두가 보호객체인 산업기술에 대해 보호와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이 역할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에 산업기술보호와 보안을 위한 포괄규정을 명시하여 기본법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별법들도 지식재산기본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적용범위를 특정하여 보다 완벽한 산업기술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지식재산기본법
 Ⅲ. 산업기술의 보호제도와 보안제도
 Ⅳ. 산업보안제도
 Ⅴ. 제도의 개선
 Ⅵ. 결어
 참고문헌
 관련법률 및 판례
 ABSTRACT

저자정보

  • 정병일 Jeong, Byung-Il. 법학박사, 특허법인 아주양헌 고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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