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riminal Laws of Security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김영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criminal law issues of security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have been dealt as a matter of leak of military secrets heretofore. The reason is that most technical information which the defense industries try to collect is classified as military secrets. So most of former criminal law issues ar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cases. However, to punish someone for violation of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the object of leak should be the “military secrets” that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other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leak of Secrets are the crime of espionage which is provided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Military Criminal Code and the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However these crimes are also applied restrictively. Thus the laws of leak of secret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the technical information of defense industry. Meanwhile, the information which is leaked out in the defense industry has the character of technical information. The technical information is the object of protection which the Act of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Act of Prevention of Leak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to intent. So these acts are to be considered to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of defense industry. But these acts also have limitations to be applied to the defense industry. Thus I think that these acts should be amended to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한국어

국내 방위산업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은 안보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즉 군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산업의 성장방향이 좌우되고, 정부(군)의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는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종래 방위산업 분야의 보안 문제는 주로 군사기밀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이나 현재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나 장비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알게 되면 장차 군의 무기나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이 군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하고, 그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동법은 군사기밀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다른 형사처벌 법규로 형법과 군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이 있는데, 이들 법률 또한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벌을 함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방위산업분야에 있어서 보안은 기술의 유출이라는 측면도 있음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 또한 방위산업 분야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방위산업분야에서 기술정보의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수성
 Ⅲ. 방위산업 분야의 보안문제
 Ⅳ. 기밀 유출 측면에서의 규제
 Ⅴ. 산업기술 유출 측면에서의 규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영수 Kim Young-Sou. 해군법무관, 대한민국/미국(뉴욕주)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