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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學】

한국 형법 조문의 ‘사람’ 에 나타난 일본어 ‘ひと(人)’의 영향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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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刑法条文の「サラム(사람)」に及ぼした日本語の「ひと(人)」の影響、その改善の試み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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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negative impact on ‘saram’ in Korean criminal law from Japanese ‘hito’ Basically Korean ‘saram’ and Japanese ‘hito’ means ‘a human being’ in common. But the specific meanings of the two words are different in detail. The meaning of ‘hito’ includes ‘a other person’, but ‘saram’ does not. The ‘nam’ of (1c) makes sense. But the ‘saram’ of (1b) doesn't make sense. Especially ‘a other person’ is the only acceptable interpretation in the sentence (1c). (1a)僕の作品も人の作品もただの消耗品です。 →(1b)??내 작품도 사람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1c) 내 작품도 남(타인)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Unfortunately, the Korean criminal law is based on the Japanese criminal law. And the negative impacts still remain. (2a)第二百三十一条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2b)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c공공연하게 남(타인)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a)第二百三十四条  威力を用い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 (3b)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c)위력으로써 남(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he ‘saram’ of (2b)(3b) does not mean ‘a human being’. It means ‘a other person’. I conducted a survey to compare (2b)(3b) and (2c)(3c), and asked “Which sentence do you think makes more sense?”. 62.76%(80.25%) of the survey respondents answered that (2c)(3c) does.

일본어

韓国語の「サラム」と日本語の「ひと」は両方とも「人」「人間」を意味するが、その具体的な意味の範囲は微妙に相違する。日本語の「ひと」は「他人(ある特定の第三者)」という意味を基本的に内包するが、韓国語の「サラム」はそうとは言いがたい。 (1a)僕の作品も人の作品もただの消耗品です。 →(1b)??내 작품도 사람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1c) 내 작품도 남(타인)의 작품도 단지 소모품입니다. (1a)の「ひと」を「サラム」に対応させた(1b)はかなり不自然であるのに対して、「남(타인)」に対応させた(1c)は自然である。(1a)の「人の作品」の「ひと(人)」は「僕の作品」の「僕」に対比的な意味を有し、「僕以外の他人」という解釈しか許容できない。日本の刑法条文の(2a)(3a)から影響を受けた韓国の刑法条文の(2b)(3b)における「サラム」に注目されたい。これらの「サラム」が動植物に対比的な「人間」という意味を表しているとは解釈しにくい。そもそも動植物は「侮辱の対象」にも「業務の主体」にもなれ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の「サラム」は「他人の排他的な権利を侵害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意味における「他人」である。 (2a)第二百三十一条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2b)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c)공공연하게 남(타인)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a)第二百三十四条  威力を用い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 (3b)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c)위력으로써 남(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b)(3b)の「サラム」を(2c)(3c)のように「남(타인)」に入れ替えての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結果、平均남-62.76%, 타인-80.25%が「より自然である」と答えた。ただし、このような言語学的な立場からの改善の試みは最終的に法律研究者の再検討を必要するであろう。今後の課題とする。

목차

目次
 1. 머리말
 2. 한국 형법 조문의 ‘사람’에 나타난 일본어 ‘ひと’의 영향
 3. 한국어 ‘사람’과 일본어 ‘ひと’의 의미 차이
 4. 개선 불필요 - 인권 존중을 강조한 ‘사람’
 5. 개선 필요 - 타인의 배타적 권리 침해에 쓰인 ‘사람’
 6. 개선안의 이해도 증진 효과
 7. 맺음말
 參考文獻
 要旨

저자정보

  • 김동욱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한일대조언어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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