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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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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Lissabon-Urteil des BVerfG

은숭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2호 2012.12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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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e zwingenden Vorgaben des Lissabon-Urteils betreffen - abgesehen von der Forderung, die Vereinbarung und Bundestag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BBV) in einGesetz zu übernehmem - insoweit allein die Beteiligung an der Kompetenzausweitung, so dass von einerbedenklichen Beschrängkung der Handlungsgähigkeit muss aber bei der Beteiligung der Parlmente an der laufenden Entwicklung dert europäischen Integration, insbesondere an der europäischen Rechtsetzung, durch die Einräumung notwendiger Verhandlungsspieräume bei parlamentarischen Vorgabev gewahrt bleiben. Deutschland ist und bleibt nach dem Urteil des BVerfG zum Vertrag von Lissabon als "offener Verfassungsstaat" in die Europäischen Union integriert.

한국어

유럽연합업무에 있어서의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협약을 하나의 법률(BBV)에 수용해야한다는 요청을 제외하면, 리스본조약의 강제적 규정은 그러한 한 단지 권한확장에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의 행위능력의 의문스러운 제약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위능력은 유럽통합의 진행되는 발전에의 특히 의회적인 규정의 경우에의 필수적인 교섭여지의 인정을 통한 유럽적인 법정립에의 의회의 참여 시에 유지되어 남아 있어야만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조약에 대한 결정에 의하면 독일은 “개방적인 헌법국가”로서 유럽연합에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되어 남아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리스본조약에 대한 개관
  1. “개편조약”의 착상내용
  2. 2004년 10월 29일 유럽헌법조약의 개편
  3. (구)유럽헌법조약의 실질적 내용의 기본적 양수
  4. 헌법조약과 비교해 본 리스본조약의 개편내용
  5. 수정된 조약들에 대한 개관
 III.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위한 착안점
  2) “이유들의 비례성”에 의한 리스본조약의 합헌성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유보 - 동일성통제와 월권통제
  4) 동반 법률들의 위헌성과 추후 개선 - 독일의회와 독일참사원의 통합책임의 담당
 IV. 결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은숭표 EUN, Soong Pyo.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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