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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 - 동의에 의한 타인위태화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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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willigung bei den Fahrlässigkeitsdelikten -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der einverständlichen Fremdgefährdung -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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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r vorliegende Beitrag beschäftigt sich zuerst mit der Frage, ob und wie Selbstgefährdung und einverständlichen Fremdgefährdung voneinander abzugrenzen sind. Er plädiert dafür die Abstufung beiderformen im Tatbestand aufrechtzuerhalten. Die Thematik ist bei der objektiven Zurechnung einzuordnen. Dort ist zu fragen, ob der Gefährdende die Tatherrschaft hat. Die einverständliche Fremdgefährdung ist als ein tatbestndsmäßiges Verhalten anzusehen. Im weiteren ist zu klären, ob und wieweit eine Einwilligung möglich ist. Insoweit wird die Erfolgsbezogenheit der Einwilligung beim Fahrlässigkeitsdelikt abgelehnt. Es ist ausreichend, dass das Opfer in die Lebensgefährdende Handlung einwilligt. Denn damit das Handlungsunrecht und eine Voraussetzung der Strafbarkeit entfällt. Auf die zufällige Realisierung des Erfolgs kommt es demnach nicht an. Anders als bei der vorsätzlichen Tötung steht die mangelnde Dispositionsbefugnis über das leben der Einwilligung nicht entgegen. Art.252 I kStGB betrifft nur Vorsatztaten. Die Gegenansicht lässt eine solche Risikoeinwilligung nicht zu, da auch das Fahrlässigkeitsdelikt maßgeblich vom Erfolgsunrecht geprägt sei und in der Einwilligung in das Risiko noch keine Preisgabe des Rechtsguts liege. Mit dem Eintritt des Todes bei der fahrlässigen Tötung wird die Todesgefahr regelmäßig verbunden. Hier stellt sch die Frage, ob eine wirksame Einwilligung ber konkreter Todesgefahr ausscheidet, wenn man die Lebensgefährdung als Sittenwidrigkeitsverstoß ansieht. Hier muss man sehen, dass die Sittenwidrigkeit nur Vorsatztat betriift. Die Ausweiterung der Sittenwidrigkeitsanwendung auf die Fahrlässigkeitsdelikte führt zur Verneinung der Einwilligungsmöglichkeit im Bereich der einverständlichen Fremdgefährdung, ber der nach h.M. nur die rechtfertigende Einwilligung in Betracht kommen kann.

한국어

과실치사죄에도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종래 거의 논하여지지 않았다. 운전미숙자나 음주운전자에의 동승과 같이 과실범에 있어서 피 해자가 의식적으로 스스로 행위자의 행위로부터의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결과불발생을 신뢰하고 행위로 나아갔는데 불행하게도 행위자에 의한 운전부주 의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의 위험한 행위가 과실행위자의 가벌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영역이 있다. 이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 해자의 자기위태화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해피해 자에 대한 타인위태화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한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이 문 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이러한 사례군은 통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인정되고 피해자의 승낙 문제로서 파악되어 왔다. 그런데 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타자위태화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 러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연 정말로 그 행위자의 과실치사죄를 피해자의 승낙에 의 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 자의 승낙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과실치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통 설은 타자위태화 행위에 대하여 결과귀속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 성조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결국 사실상 위법성조각을 부정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행위자의 가벌성을 긍정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례군을 피해자의 승낙이 아닌 다른 법적 구성 즉 사회적 상당성이나 허용된 위험, 특히 결과의 객관적 귀속론으로 처리하는 소수설 적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합의에 기초한 타자위태화 문제는 최근에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이론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의범에서 문제되는 생명침해에의 승낙과 과실범에서 문제되는 생명의 위태화 에의 승낙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생명의 위태화에 대한 승낙은 형법 제 252조 제1항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타자위태화에 의한 과실치사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타자위태화 와 자기위태화의 경우 생명에 위험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사망결과의 불발생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위태화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타인행위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단지 제한적으로 밖에 조종 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해자가 완전히 인식하고 위태화행위로 나아간 경우, 그 결과 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인정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의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자기위태화에의 관여와 타인위태화의 구별
 III. 타인위태화에의 승낙
 IV. 결어 - 타자위태화와 과실치사에의 승낙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용식 Lee, Yong-Sik.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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