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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反垄断法》实施的反思:问题与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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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view of the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in China: Issues and Proposals

중국《반롱단법》실시적반사:문제여대책

金善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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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nese Anti-Monopoly Law show that China is implementing the market mechanism as the fundamental method to allocate resources and adjust the supply-demand relationship. Based on the explanantion of Anti-Monopoly Law, anti-monopoly enforcement agencies regulate non-price monopolistic conducts, price monopolistic conducts and undertaking merger respectively, which maintains the market competition order effectively. According to Anti-monopoly Law and related laws, courts accept and hear monopolistic cases, which can control monopolistic conducts and protect the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s’ interests. However, because the rule-of-law conception of market-oriented economy is weak,the antimonopoly legal system is not sound, and anti-monopoly enforcement mechanism is unreasonable, the effects of Anti-Monopoly Law are not 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ther the anti-monopoly legal system from the positive and procedural perspectives according to Anti-Monopoly Law and Chinese Legislation Law. At the same tim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antimonopoly rules strictly and regulate the monopolistic conducts reasonably, in order to create and maintain well-ordered competition environment.

한국어

중국은 <반독점법>을 공포하여 시행한 것이 시장이 기본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수급관계를 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독점법>을 해석하여 세분화하며, 행정집 행과정에서 반독점법을 3단계의 체계를 형성시킨다. 즉, 국무원이 공포된 행정법규, 국무원반독점위원회가 공포된 반독점법가이드 및 반독점법집행행정기관이 공포된 기관규정이다. 사법에서 최고인민법원이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 는 데 적용된 법률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반독점민사소 송의 기본구조를 형성시킨다. 반독점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과 반독점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국무원부문규정에 의해 한다. 이를 기초로 반독점 집행행정기관은 기 능에 따라 비가격적 경쟁행위, 가격적 경쟁행위, 경영자집중을 조사하여 처벌함으로 써 시장경쟁의 질서를 유지한 것이다. 법원도 법에 따라 반독점과 관련된 사건을 수 리하여 심리함으로써 시장에 독점행위에 억제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시장경제적 법률의식이 약하고 정부의 기능을 중시하여 시장체제를 약화시키 며, 정책을 중시하여 법률을 약화시키며, 공권을 중시하여 사관을 약화시킨다. 정부 기관은 직능을 넘어 시장기능을 대체하여 시장의 역할을 억제하며,경쟁의 효율성을 무시함으로써 시장경쟁제도를 파괴하여 시장경제효율에 손실이 초래된 것이다. 2) 반독점법제도 체계가 불완전하다. <반독점법>은 독점행위에 대해 민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정하지만 형사책임을 정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독점행위를 처벌하는데 불리하다. 또 <반독점법>에 연관된 규정 또는 해석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시행이 불가 능한 경우가 있다. 3) 집행행정제도가 불합리하다. 반독점집행기관과 기업 감관(감독과 관리)기관 간 의 직능의 분배가 불명확하고 반독점 집행기관과 법원 간의 연결관계가 모호하며, 반독점집행쟁정기관간의 관계가 겹치므로 <반독점법> 규정의 제정이 분산하고, 인 위적으로 사건을 분리적 관리를 초래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시행하기가 효과적이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반독점법>의 체계와 시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법치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경쟁체 제는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데 핵심체제이므로 시장규칙을 존수하여 법으로 경쟁을 유지하며 <반독점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2) 경쟁적 문화건설을 추진하며 경쟁법칙을 개선해야 한다.대중을 하여금 <반독점 법>의 입법을 참여시키고, 반독점법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토 론하여 홍보함으로써 대중의 반독점법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제고시킨다. 동시에 반 독점규정을 세분화하여 반독점 사적 소송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중국의 경쟁문화의 보급과 확대를 촉진한다. 3) 반독점 집행 능력을 제고하여 행정기관간의 협조를 강화시킨다. 중국 시장경제의 기존 독점 문제점을 분석하여 반독점 집행능력의 제고를 주목하며 경쟁을 도입하고, 집행자원을 증가하여 집행자의 소질과 전문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반독점집행기관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증가시킨다. 이외에 사적 소송과 공공집행간의 관계를 명확함으로 써 법원이 반독점집행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을 증가시킨다. 이를 기초로 <반독점법>과 <입법법>에 의하여 실체와 조치의 양 층면에서 반독점규정체계를 개선하여 반독점규 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시장의 독점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질서가 정연한 경쟁 구조와 환경을 창출하여 유지하고 시장경쟁을 질서적으로 운행하기를 유지한다.

목차

Ⅰ.《反垄断法》实施的前提:文本的解释
 Ⅱ.《反垄断法》实施的现状:机构与案件
 Ⅲ.《反垄断法》实施的困境:问题与原因
 Ⅳ.完善《反垄断法》实施的完善:对策与建议
 Ⅴ.结语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저자정보

  • 金善明 김선명. 法学博士,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经济法室助理教授、韩国首尔国立大学法学院访问学者,研究方向为竞争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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