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Land Value Taxation for Formation of Pro-Welfare Politics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land value taxation’for the formation of pro-welfare politics. The utilities of land value tax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ro-welfare politics are as follows. First, if land value tax is taken effect, the rate of taxation imposed to earned income is decreased, whereas rate of taxation imposed to unearned income is increased. So the‘refusal to pay tax’in the process of expansion of social welfare is declined. Second, the utilities of land value tax for not only social welfare but also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re very high, because land value tax has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tax administration, and it prevents sprawl phenomena and reduces the pressure of development of open spaces. Third, according to the idea of land value tax, the budget prepared by land value tax has to be used for the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as‘modern land rights’, and the object of social welfare is to be all citizens(universalism) because the value of land is made by all man.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의 대안 중 하나로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를 살펴보고, 이 세제의 개념, 모세오경에 나타난 토지법과 갖는 유사성, 친복지정치 구축에 주는 함의 등을 살펴보았다. 친복지정치 구축을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가치세가 갖는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복지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가치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감소시키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부합하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토지가치세는 개인과 기업의 근로동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며, 세무행정상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고, 스프롤(sprawl) 현상을 방지하고 오픈 스페이스 개발 압력을 낮추는 등, 사회복지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은 세제다. 셋째, 토지가치세의 이념에 따르면, 토지가치세를 통해 마련된 재정은 ‘현대적 의미의 토지권 보장’인 사회복지의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복지의 대상은 토지의 가치를 창출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목차
I. 서론
II. 조세제도와 복지정치
1. 조세제도의 의미와 복지재정 현황
2. 복지확충의 일반적인 전략으로서‘증세’에 대한 평가
III. 토지가치세의 개념과 성경적 근거
1. 토지가치세의 개념과 의의
2. 구약에 나타난 토지법과 토지가치세
IV. 토지가치세의 효과
1.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2. 토지가치세의 환경적 효과
V. 토지가치세의 친복지정치적 함의
1. 조세저항과 시장기능 왜곡 최소화
2. 토지권에 근거한 복지급여 제공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