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주민참여를 위한 법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조진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uggest development strategies of law-Related education in focus of citizen participation.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citizen. and discuss the expand and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is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at citizen solve it on their own. In decentralization of power, citizen role is emphasized increasingly. So, citizen participation is a foregone conclusion. But the most problem in citizen participation is absence of citizen communication. Law-Related Education is very important for overcome of the problem in citizen participation. Above all things, We must give body in citizen Law-Related Education. Promotion of democratic citizen that Law-Related Education of the ultimate objective is most important practice that solve the criticism in citizen participation. Supporting way by ordinance in local government is considered.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law-Related education is considered for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of citizen. Way to Law-Related Educa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not that Support for Law-Related Education Act but that other supporting Acts. So, progress of Law-Related Education will step further and can make Promotion of democratic citizen. Eventually, the purpose of Law-Related Education can be realized by success of citizen particip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법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와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이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여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주민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이다. 분권화로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었고 지역의정책의 수립에서 결정,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의 타협과 소통의 부족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법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법교육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육성은 주민참여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생활법교육과 법교육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법교육 추진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통한 법교육지원이나 사업추진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지역의 주민갈등해소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의 법교육 추진방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법교육을 단순히 법교육지원법의 범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형태를 변화하여 다른 교육지원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여 진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의 성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참여와 지방분권
  1. 주민의 개념설정과 확대
  2. 주민참여의 개념 논의
  3. 주민참여의 기능
  4. 주민참여관점에서의 지방분권
 Ⅲ. 현행 법제에서의 주민참여
  1.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Ⅳ. 주민참여를 위한 법교육의 발전방향
  1. 주민의 민주시민의식 강화
  2. 다른 교육지원법과의 조화 및 활용
  3. 법교육과 생활법교육의 구분
  4. 지방자치단체 중심 법교육 활성화
  5. 법학전문대학원의 활용
 V. 결론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조진우 Cho, Jin Woo.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