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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12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교정사고의 예방과 CCTV 계호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Research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Prison and Precedent about CCTV Surveillance - Focused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박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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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t prison, a lot of accidents, such as suicide, happen. Suicide at correctional facilities does not only take away the life of inmate himself, but can also cause doubt on whole prisons or prison policies. There is even a Supreme Court ruling which orders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to prisoner’s family for failing to stop him from committing suicide. Bu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the suicide of inmates with limited number of prison guards and surveillance with the naked eye. So the government has installed closed-circuit televisions to solve this problem and it has great effect. But the strong surveillance using CCTV is inevitably attended with the violation of privacy. Three constitutional appeals had been made by inmates, claiming that their privacy had been violated by the CCTV surveillan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introduction of CCTV surveillance system,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the suicide of prisoners, and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CTV surveillance, and presented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side prisons and protect privacy of prisoners.

한국어

교도소에서는 폭행, 소란, 도주,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한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판례 중에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한 판결도 있다. 문제는 제한된 교도관의 인력과 시선계호만으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시선계호를 보완하여 CCTV가 도입・설치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교정사고를 막기 위해 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CCTV 계호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세 차례 있다.CCTV 계호가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사고를 예방하려면 CCTV 계호를 강화해야 하지만,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필연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 CCTV 계호는 교정사고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감시사회」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CCTV 계호는 그러한 종래의 논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마이너스 측면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도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이너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감시」가 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계호」가 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의한 CCTV 계호를 강화시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감시자로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계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CCTV 계호의 도입배경과 수용자의 자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CCTV 계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살펴본 후 CCTV 계호에 따른 교정사고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CCTV 계호의 도입 배경
 Ⅲ. 교정시설에서의 자살과 국가배상 판결
  1. 서울중앙지법 판결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3. 대법원의 판결
 Ⅳ. CCTV 계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ㆍ247ㆍ376, 2007헌마187ㆍ1274
  2.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3. 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병식 Park, Byung-Sick.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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