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view system of legality before taxation is the ex-ante relief system protecting taxpayers' right and interests from unfair national taxation, whereby taxing authority notifies the preliminary taxation assessments to taxpayers before tax invoice so as to give an opportunity for taxpayers to apply for legality review and get correction, if entitled to an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apital gain tax levied on taxpayers, and value added tax levied on merchants and engineers at bazaars as the traditional market, by the taxing authorities. This study actually deals with the following case whereby taxpayer protested to tax assessment by taxing authority and applied for review of legality before taxation.
한국어
본 고 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과징수한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의 상공인들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상공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는 당해 통지내용에 관한 적법성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를 시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국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적구제제도이다.
목차
Ⅰ. 서론
1.1 사건표시
Ⅱ. 과세 예고 통 지 내용
Ⅲ. 청구인 주장
Ⅳ. 과세관청의 의견
Ⅴ. 심리
5.1 쟁점
5.2 관련법령
5.3 사실관계
Ⅵ. 정리 및 판단
6.1 정리 및 판단
6.2 심리자료 사전열람결과
6.3 심리자 최종 심리와 판단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