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rticle 1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provides on the joint owner’s right to use common area ; “Each joint owner can use the area of common use according to it’s purpose” According to the prior theory and cas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divided owners could use entire land area according to it’s purpose regardless of their equity ratio. So a divided owner, who has more shares on the land area, can not demand for payment 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cause of his excess equity ratio. These legal principles is applied to the land sharer, who has no exclusively owned part. Recent precedents of the different positions ruled as follows ; When divided owners of an aggregate building, from the first, have the same shared equity at the time of sale received, divided owners could use entire land area according to it’s purpose regardless of their equity ratio,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o can not demand for payment 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ut in case that a man, who is not a divided owner of the building, obtain only land share on the land area through the auction process etc, can demand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ased on shared equity right of the land area, if he could not use and receive benefits at all. In this dissertation, to protect the Land sharer’s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ho has no exclusively owned part, I annotated recent precedents of the different positions as the centrally application scope and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1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한국어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자의 사용권을 규정한다. 동조 규정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 상호간에는 대지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리는 지상 건물의 전유부분없는 대지공유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본고에서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입법취지와 그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동 판례를 평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고찰함으로써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건물의 전유부분없는 대지공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보호토록 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사건의 개요와 대상판결
Ⅲ. 판례의 검토
Ⅳ. 지료지급청구에서의 고려할 사항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