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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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200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超高齢化社会)에 진입했다.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2035년에 3명중에 1명, 2055년에는 2.5명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망률저하, 평균수명연장,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만혼화ㆍ만산화로 인한 출생률의 저하 등이 있다. 또한 고령화의 문제점으로서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증가, 요양간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증가, 사회적 입원 즉 본래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 필요없이 장기입원을 계속하는 상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덜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복지제도는 ‘자립’, ‘공생’이라는 장래의 복지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일본의 고령자 복지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저복지저부담(低福祉低負担)에서 고복지저부담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큰 재정난 하에서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현재 5%에서 2014년 8%, 2015년 10%로 올리려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일본의 현상을 볼 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지원금은 그것을 조달하는 재원인 사회보험료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 있으며, 이 차액분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담으로 조달되고 있다. 2010년 일본의 사회보장지원금은 105.5조엔이며 그 내역은 연금 53.2조엔, 의료 32.1조엔, 간호ㆍ복지 그외 20.2조엔이었다. 그러나 2015년 116조엔, 2025년에는 14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세대가 그 버팀목으로서 안정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정년퇴직 후의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유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국가의료보장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환자가 장기에 걸쳐 입원할수록 국가가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진찰보수를 줄이기 위해, 병원경영상 환자의 신속한 퇴원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입원일수의 장기한도는 2개월이라고 한다. 현재 환자의 8%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5%가 병원에서 사망하며 나머지 5%가 치료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자택 등에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다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월 15만엔 내지 20만엔이 지불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비용은 연금생활의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주택의료 및 주택간호에 투입되는 예산액을 매년 증가해오고 있으나 가족 등의 간호력, 간호설비 등의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계속 심화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 및 고령자 의료보장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지원금, 간호보험재정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이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日本の高齢化社会の現状
Ⅲ. 日本の高齢者の雇用政策
Ⅳ. 雇用問題の解決方案
Ⅴ. おわりに
参考資料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