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is the concerned cutting‐edge theory in recent years.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makes slow change after Copenhagen conference. The countries disagree on the measures of greenhouse gas emission mitigation and the adaptation based on national interest, and the urgent need of funds and technology transfer of developing countries has not been implemented. In the time of negotiating a binding upon the climate change treaty stalled almost, through the method based on the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ecome the new path selection. This paper first makes a comparis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etween human rights law method and environmental law methods addressing climate chang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discusses the conditions and obstacle existing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applied to climate change, at last forecasts the development trend of human rights method of the climate change and path selection.
한국어
본문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분석한 것이다 : 왜 인권을 통해 기후변 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인권법 방법과 전통적인 환경 법 방법을 대조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기후변화 자체가 인권을 위반 한 것인가? 만약 위반했다면 어떤 분야의 인권인가? 현재의 인권법 시스템 안에 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제한하는 의무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떠한 의무인가? 현재의 국제 인권 체제가 기후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인 권방법은 앞으로 어떠한 발전을 이루겠는가? 본문 제2장 개요에서는 장기간 동안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권발언 의 부족함과 그 원인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법률적으로 기후변화의 인 권법 방법, 환경법 방법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국제 기후 변화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 환경법의 방법이 주류적인 위치에 있으며 초기 인권분야 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역시 최근 3년 전에서야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얼마 전 인권을 기초로 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예로 에스키모 인들의 생명권, 건 강권, 문화권, 생존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 인권 위원회가 미국을 대상 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기후변화 속에서 인권 변화가 기후변화의 국제 정치 협상에서 실패, 법률 체제 구성이 늦춰지는 객관적인 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하지만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인권법의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인권법의 방법과 전통 적인 환경법 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일까? 본문에서 는 우리가 반드시 인권의 법률적인 성격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먼저, 인권체제가 국제 환경 체제보다 더욱더 심오한 법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국제 환경법의 기초는 상호호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 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통상적인 전 세계 문제이며, 국가 간의 공동행동에 의존한 다. 하지만 국제 인권법은 국가가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국 내의 국민이 존중, 보호, 인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국가의 단독행동을 통해 실현을 하게 된다. 셋째, 권리의 구제 체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국제환경법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고 기반이 약하다. 게다가 국제 인권 체제가 2차 세계대전 후 신속한 발전을 이루면 서, 현재는 이미 유엔 시스템, 역내 인권 조건 시스템, 국제 인권 조약 기구의 조 항에서 여러 분야의 인권 법원 또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현존하 는 국제 인권 체제가 기후변화 문제의 방법과 장애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첫째, 대량의 국제 인권 문서와 인권 사례를 통해 국제 인권 체제가 일반적인 환경권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의무의 유형과 의무 실행자, 의무의 수혜자 또는 권리 향유자 이 3가지 측면에서 국가가 기후변 화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답했다. 셋째, 현존하는 국제 인권 체제 가 기후변화의 장애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 화의 인권방법과 경로의 발전추세에 대해 전망했다.
목차
Ⅱ、人权方法在应对气候变化中的缺失
Ⅲ、应对气候变化:人权法路径vs.环境法路径
Ⅳ、现有的国际人权机制能否适用于气候变化
Ⅴ、未来可能的路径
Ⅵ. 小 结
参考文献
Abstract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