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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在WTO中的訴訟實踐:現狀与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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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ctice of Case of China in WTO : The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중국재WTO중적소송실천:현상여미래

左海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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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fter Ten years of the accession to the WTO, China has become the main participato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DSS). China’s participation in the practice of the WTO DSS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respondent and prosecution of the number of cases in China increased rapidly. Second, Chinese cases cover a wide range, including goods,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moreover, both the respondent and the prosecution of cases are concerned with the major national trade interests. Third,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facts of the case, China has set up different settlements, which protect our native legal rights. After more than ten years of practice in the WTO DSS, during that decade China has initiatively prosecuted cases and actively responded to the sue in DSS, which rolled up rich experiences and trained a large number of talents: first, by a series of cases we sue and be sued, China has gradually consider DSS as a system of judicial decisions to resolv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hich can get rid of the uncertainty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and is a good peaceful settlement of the disputes. Second, in the existing cases, China is basically able to deal with a number of proceedings in the defendant, and to coordinate the behavior of the various departments, domestic and foreign lawyers to win the sue. Third, China has trained three teams of experts during the sue of DSS, the first one concludes 10 Legal Professionals, the second one consist of a large number of lawyers, while at the same times hundreds of scholars in universities who primarily research on DSS. In the future, the trend of the practice of China in DSS will be as the following: first, the quantity of cases involved China will constantly increasing, which means China America and EU may become the most active members of WTO. Second, the range of the sue will expand, more difficult circumstances and highlights will be submitted to the DSB. Based on the thorough trust of China on the DSS and DSB, we will utilize DSS increasingly to persecute more cases to the WTO in order to defend our trade interests. However, there might be mor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traditional developed countries like US. Third, China will make more and mor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WTO. As a confident country with huge influence and ideas of equality, China’s participation of the WTO affairs must offer new ideas and methods to the DSS, and promote the process of WTO.

한국어

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WTO분쟁해결체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국으로 변모하였다. 중국이 제소한 소송은 총8건으로 현 재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소된 소송은 총23건으로써 미국과 EU에 뒤를 이 어 3위이다. 또한 중국이 제3자로 참여한 소송은 총74건이다. 중국이 WTO분쟁 해결체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나타난 특징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중국이 피소 된 소송과 제소한 소송건수가 증가했고 소송의 주요 참여국이 되었으며 소송과 응소안건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미국은 중국에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국가이다. 이에 피소된 소송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 고 있으며,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중국이 참여한 소송한 사건에는 화물, 서비스, 지식산권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소 된 소송이나 제소한 소송 모두 국가의 중요한 무역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중국은 소송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화 해 및 재결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향하 고 있다. 중국정부는 항변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안건은 재결을 통해 해결하고, 조치에 위법요소가 존재하거나 또는 정책을 통해 부정적 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은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10년 동안 WTO분쟁해결체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면서 분쟁해결체제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얻었으며 많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였다. (1) 일련의 피소된 소송과 제소를 통해 중국은 점차 WTO분쟁해결체제를 국제무 역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재결체제로써 양자간 협상의 불확실성을 벗어나고 평화 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체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 기타 회원국들의 중국을 향 한 무차별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제소와 피소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은 소 송결과를 승소와 패소에 상관없이 구속력 있는 권위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있다. (2) 현재 해결한 안건 중에 중국은 거의 모든 피소 과정에서 다 수의 소송에 동시 응소하고 각 부서의 역할을 조절하면서 국내외 변호사를 동원 해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제소된 안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중국이 유리하게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3) 중국은 지난 10년간 WTO 소송 을 활용하고 연구하면서 3개의 관련부서를 구성했다. 상무부 조법사 WTO 法一處와 二處의 법률관료, 중국을 대표하여 제네바에서 출정할 수 있는 국내외 변호 사 및 4차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총 19명의 중국 전문가와 학자들을 WTO전문 가 명단에 추천하였다. 또한 대학교에서 WTO관련 법을 연구했었던 전문가와 각 부서 위원회 WTO법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면 중국은 이미 WTO법에 정통한 전 문가 단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WTO분쟁해결체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추 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째, 중국 관련 소송 안건이 지속적으로 증 가세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미국, EU와 더불어 소송 참여율이 높은 회원국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 EU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WTO구조가 앞으로 중국, 미국, EU 3개국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둘째, 소송안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난제와 쟁점을 DSB에 소송할 것이다. 중국이 WTO분재해결체 제와 DSB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난제와 쟁점들을 제소할 것이며, 미국과 EU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중국 과 미국, EU, 기타 회원국과의 소송은 더욱 전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편적인 방 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셋째, 중국은 WTO 관련 법률 활성화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미 큰 영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균형과 평등을 재차 강조 하는 중국은 반드시 WTO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 이념, 방법과 내용을 불어 넣음 으로써 WTO 관련 법률 활성화에 중국만의 방법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목차

Ⅰ. 起訴方与被訴方的總体情况
 Ⅱ. 中國參与WTO爭端解決的實踐
 Ⅲ. 中國參与WTO訴訟的未來走勢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저자정보

  • 左海聰 좌해총. 南开大学法学院院长, 教授, 法学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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