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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노동법상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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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病人の労働法上の法的地位に関する小考

이승길, 임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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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등 사 회 여건·생활양식·의식구조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로 점차 간병의 수요가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부터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난 간병인은 우 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간 병문제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체계와 관련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간병인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부 병원에 서 시범사업을 행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간병인과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 로 간병비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 를 통해 간병인,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노동계 등 각 분야별 요구사항 및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간병인과 병원사업체나 간병인협회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 성되지 않고, 간병인은 환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다. 즉 간병인협회로부터 소개를 받아 환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간병인협회는 직업소개소의 지위에 있고, 병원(시설)은 간병인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판정(가은병원 사건의 경우 중노 위는 근로자성을 인정함) 및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사례는 대 부분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해소방안은 현재의 의료수가제도를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일정한 자 격이 있는 간병인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간병인을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그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시행하는 선진국 제도를 기준삼아 국민에게는 적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간병인은 당연히 근로기 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어

韓国は、1970年代以後、産業化、核家族化、女性の経済活動の増加など、社 会の与件、生活様式、意識構造の変化、急速な高齢化によって次第に看病の 需要が高まっている状況である。1980年代から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よって 生まれた看病人に対し、韓国社会はその必要性を認識つつも、制度的な保護 措置は整えておらず、看病の問題は、国家の社会サービス体系と関連する政策 課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 さらに、看病人と患者に対する医療サービスの向上及び国民の医療費負担 を軽減するための政策レベルで、2007年と2010年の二回に渡り、一部病院から 示範事業を行っている。このような示範事業の結果、示模事業に参加した大半 の看病人と患者及び保護者の満足度が向上された上、費用の一部を政府が支 援することで、看病費用の負担も軽減できたので、看病サービスの必要性が確 認された。これを通じて、看病人、患者及び保護者、医療機関、労働界など、各 分野別の要求事項及び問題点の具体的な解消方策も提示されたのである。 またそれに加え、看病人と病院事業体や看病人協会の間には、直接的な勤 労関係が形成されていないのに対し、患者と直接的な契約の関係にある。すな わち、看病人協会から紹介を受け、患者を連結してくれるシステムの下では、看 病人協会は職業紹介所の地位にあり、病院(施設)は看病人と何の契約関係に ないものと見る。これと関連しては、韓国の行政解釈、労働委員会の判定(ガウン 病院の事件の場合、中央労働委員会は、労働者性を認める)及び法院(行政法 院、高等法院、大法院)の判決事件は、ほとんど看病人に対する労働法上の労働者性 を否定している。 上記のように、具体的な解消方策は、現在の医療酬価制度を患者に対し看 病サービスまで提供できるように制度的な措置を整え、医療機関は患者に対し 一定の資格のある看病人を直・間接的に雇用する上、適法な手続きを通じて適 切な看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れによって、看病人を労働法上の労働者の地 位を認め、その労働条件を改善する。現行の健康保険制度は、全国民を対象に 医療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これに、社会的合意を通じて、すでに施行されて いる先進諸国の制度を基準として、国民には適当な健康保険料を負担させ、看 病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患者には、適切な医療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望ま しい。看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の制度的な措置が整えられることによって、 看病人は当然、労働基準法による労働者として認められ、労働者としての法的 保護とその恩恵が適用されるものと考えられる。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기관의 인력 및 간병인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현황
  2. 간병인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Ⅲ.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 배경
  2. 시범사업의 결과
  3. 평가
 Ⅳ. 외국 사례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기타 외국
  5. 시사점
 Ⅴ. 간병인의 노동법상 법적 지위
  1. 간병인의 근로형태
  2. 간병인에 대한 노동계, 병원협회, 정부의 입장
  3. 간병인의 노동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
  4. 간병인에 대한 정책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論文抄錄>

저자정보

  • 이승길 Lee, Seung-Gil.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문채 Rim, Mun Chae.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아주대학교병원, 인사복지팀 과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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