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어 13년째를 맞고 있다. 본보고에서는 주로 법정후견에서의 가정법원의 후견인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기에 임의후견계약을 임의후견수임자가 발효시키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 전자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보고가 참고로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고 싶다. 친족후견이 아닌 전문직 후견이라도 구체적인 후견사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가, 처리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각지의 사회복지협의외, 일본 변호사협회, 리걸서포트 등 각종 단체가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언ㆍ분쟁해결을 위한 성년후견 ADR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금후의 과제로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단체의 상담사례를 오픈하여 관계자 전원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를 어느 정도 추상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
日本では、成年後見制度が2000年4月から施行されて、今年で13年目を迎えている。本報告では、主に法定後見における家庭裁判所の後見人監督について、さらには任意後見契約を任意後見受任者が発効させようとしないことについて、問題点を簡単に見てきた。そのうち、前者の問題は韓国でも現実におきそうなものであり、多少なりとも参考になれば幸いである。後者の問題については、次のようにコメントしておこう。親族後見人だけでなく専門職後見人でも、具体的な後見事件でどのような対応をすべきか、処理に問題はないか、日々悩むと聞いている。各地の社会福祉協議会、日弁連、リーガルサポートなど各種団体が相談業務を行っている。ただ、全国にまんべんなく行き渡っているわけではなさそうであり、助言ㆍ紛争解決のための成年後見ADRの(構築および)ネットワーク作りが今後の課題となろう。そして、各団体の相談事例(助言内容も含めて)をオープンにして、関係者全員が参考にできることも必要であろう。事例をある程度抽象化することによって、個人情報保護の問題は克服できるであろう。以上のほかに、日本においては成年後見をめぐる問題点はさまざま発生している。いくつか順不同で列挙してみると、成年後見開始の審判に際しては原則として本人の能力について鑑定が必要であるが、最近ではそれが形骸化していること、成年後見人の医療行為の代諾(民法上は認められていない)の可否、後見人不足を解消する切り札としての市民後見人(社会貢献型後見人。最近では専門職後見人と同様有償制の動きがある)の構想の適否などである。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日本の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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