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 revised Civil Law may be viewed as desirable legislation to a certain degree in the aspect of welfare for senior population and patients. Autonomy is understood as a cluster of notions including self-determination, freedom, independence, liberty of choice and a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ive a capacity to consent to a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who has senile dementia, cancer and so on. The revised Korean Civil Law confines adult guardian's right of consent on medical treatment to any medical treatment in violation of ward's body, and also permits a guardian to consent to those treatment if a ward cannot give any consent to such medical treatment. Unlike the German Civil Law(BGB), the Japanese Civil Law doesn’t give a guardian a capacity to consent to a medical treatment, especially in any medical treatment in violation of ward's body. Becaus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is just a substitute decision system in legal act. In this paper, the author focused on the question: “If a ward cannot give consent to any other medical treatment including all cases of physical violation, who can give a consent on the medical treatment on a patient’s behalf.” By compar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with that of Japan, the system in Korea will be more clear and we can find many kinds of problems on our adult guardianship system.
한국어
독일법과 일본법 및 우리 개정민법은 의료계약과 의료동의를 준별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의료계약은 법률행위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의료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의료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지만, 동의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차이점은 독일과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동의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성년후견인이다. 나아가 의료행위가 환자 본인의 생명 등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나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건강상의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후견법원 내지 가정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성년후견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 하는 것이 아 니라 후견법원 내지 가정법원이라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친족 등의 대낙자에 의한 동의가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것을 제어하는 제도가 없고, 더욱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후견인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초로 비교법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행위에서의 동의능력
Ⅲ. 의료행위에서의 代諾의 범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