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arly 2012, European Union proposed new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new Proposal articulates kind of sweeping new privacy right and there has been debates on its potential threat to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While the situation is similar in Korea, I want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Proposal. Then, I will analyz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regarding the new privacy right and suggest some guidelines in searching direction for the coming legislation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not have been promulgated without considering fully its effect on the free speech, especially in the society where the voice toward direct democracy or movement towar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mainly through cyber space or Social Network Services, has risen much higher in Korea. Especially, the new right seems not to cover the control of data subject on a third party where the third party expressing his opinion by posting himself other's personal data on his blog or others.
한국어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 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2.1 잊혀질 권리의 논의 배경
2.2 EU 정보보호법 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
2.3 현행 한국 법상의‘잊혀질 권리’?
2.4 현행 법상의 정보통신망상에 게시된 정보의 규율
3. 앞으로의 가능한 입법방향의 제시
4.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