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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정시설의 활용 조건과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Condition & Practical Using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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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a rul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the place of putting into effect National Punishment. From ancient time, it is the symbol of a nation power. As there is an individuality in it's isolation, it has been thought that there is only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prisoner. But the latter half of the 1900',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started in America. At that time, national policy against crime is lost it's trust in people, private management is introduced and compelled in correctional part. Thereafter a few nations have managed private prisons that is two kinds, Corporate Prison and Religious Prison. In Korea, Religious Prison was established and now managed. In the course of preparation, there was controversy on this subject, but this time, the matter is beyond dispute. Because private prison (Religious Prison) is the actuality and regime in Korea. We can estimate that there will appear various private prison in the future. Absorbed in the dispute of ideal, We can lost sight of the actual. Now we have to do is to search practical using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achieve this, I suggest that conditions and plans of practical using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is to introduce rights-protector system, manage a small scale, confirm extant and type etc, as conditions, and to use detention house, make prison only for Woman and aged, and Community Corrections Centers etc, as plans.

한국어

교정시설은 국가형벌의 대표적 시행 장소이며, 고래(古來)로부터 국가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설의 특성이라는 것이 외부와는 사실상 단절되어 그곳에는 오로지 국가와 수용자인 범죄자의 특수한 관계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교정시설에 민간이 참여하는 교정시설의 민영화(民營化)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영화라는 것은 국영화 혹은 공영화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당시는 시대적인 사조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의 민영화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교정의 영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의 민영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논의가 거듭되었으나 상반된 의견이 서로 충돌하였고, 회의적인 입장이 사실상 지배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요구는 교정시설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인 준비로 이어 졌고, 현재에는 종교교도소의 형태로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실 민영교도소는 그 운영의 주체결정과 대상자 선정, 교화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운영에 관한 국가의 감독 등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민영교도소의 법적허용성의 문제, 평등권이나 종교의 자유문제 등 법률적인 문제 등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민영교정시설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며, 현재로서는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사실적 ‧ 규범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며, 다양한 형태 ‧ 목적을 가진 민영교정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종교교도소의 주체나 성격의 문제, 혹은 보안의 문제 내지는 상당한 기간의 운영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민영화된 교정시설의의 활용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교정의 민영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의 구비(具備)를 조건으로, 국가권력의 준엄함이나 형벌집행의 엄격성 보다는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여성이나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정시설의 형태, 나아가 지역사회 교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민영교정시설의 설치와 개방처우와 수형자자치제를 연계한 직업교육전담 및 석방예정자를 위한 민영교정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교정시설 민영화
 Ⅲ. 서구사회의 교정시설 민영화와 운영
 Ⅳ. 민영교정시설의 활용 조건과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준 Choi, Joon.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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