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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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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währungshilfe für vorläufig von der Jugendanstalt ausgesetzte Jugendlichen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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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e Jugendkriminaltät darf nicht zur Lebenszäsur werden, sondern muß als ein Übergangsstadium von Menschen behandelt werden. Damit basiert das Jugendgesetz auf der Resozialisierung und Besserung der jungen Straftäter. Auf dieser Richting wurden das Jugendgesetz und das Gesetz der Behandlung für Jugendliche im Dezember 2007 weit reformiert. Die jungen Straftäter werden nach dem Jugendgesetz Schutzmaßnahmen verurteilt, wenn von ihnen eine Möglichkeit zur Verbesserung, Erziehung und resozialisierung erwartert werden kann. Aber es gibt immer noch Probleme in der reformierten Schutzmaßnahmen. Besonders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muß der Jugendliche eine Bewährungshilfe mehr als 6 monaten unten 2 Jahre auferlegt werden. Da liegt ein Problem der Verhältnismäßigkeit. Also ist es notwendig, dass die Frist der Bewährungshilfe bei der vorläufige Aussetzung überlegt wird. Und für die Resozializierung der vorläufig von der Jugendanstalt ausgesetzten Jungenlichen muß eine Zusammenarbeit zwischen die Bewährung und die Jugendanstalt notwendig sind.

한국어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 오면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년사건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수 준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 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소년 개인에서만 찾으려는 모 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년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 해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소년형사사법의 정책적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 호관찰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임시퇴원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 소 년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시퇴원의 신청시기,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II. 소년범죄 및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1. 소년범죄의 현황
  2.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III. 소년원의 임시퇴원제도에 관한 검토
  1. 임시퇴원제도의 본질
  2. 퇴원과 임시퇴원의 요건
  3. 소년원 퇴원 및 임시(가)퇴원의 변화추이
 IV.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1.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
  2. 임시퇴원과 보호관찰의 문제
 V.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선방안
  1. 조기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2. 임시퇴원의 신청과 그에 따른 보호관찰의 재검토
  3. 소년원과 소년보호관찰의 협력체계의 활성화
  4.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집행의 개선
  5. 임시퇴원자를 위한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
  6. 퇴원·임시퇴원 이후의 생활보장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혜정 Hye-Jeong Kim.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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