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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광고 관련 판례에 나타난 특징분석-매체 및 광고비 보전범위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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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ppeared i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political campaign advertising -Discussion about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ofreimbursement for advertising media and advertising cost.

오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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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problems related to the political campaign advertising. For this purpose, the 51 judicial precedents were analyzed. These cases arose from the ambiguity of rules, agreement to the spirit of constitution, and violations of . Because present put upper limit that restrict activities within its scope, conflicts surrounding the 'range' sprang and the problem, how to deal with exceptions, was caused.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et lower limit for the political campaign advertising in , which defines ‘what should NOT be done’. It is preferable to eliminate the limitation of the kind of advertising media and the number of advertising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candidate to be responsible for all the results.

한국어

본 논문은 선거광고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지금까지 선거광고와 관련하여 나타난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선거광고와 관련된 판례는 모두 51건으로 나타났으며, 판결은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거나, 헌법정신과의 일치여부를 다루는,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위법여부를 다루고 있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해 놓으니까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규정하지 못하는 예외사항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최소한의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자유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선거광고의 경우에도 매체나 횟수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모든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광고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되 책임과 의무는 입후보자가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시작하는 말
 II. 선거광고 관련 규정
 I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오창우 Changwoo Oh.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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