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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첫째, 사립학교법의 개정 기본원리는 공공성과 자율성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학교법인의 권한에 자율성을 위임해야 한다.
셋째,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넷째,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권을 가질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분리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학교법인의 권한에 자율성을 위임해야 한다.
셋째,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넷째,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권을 가질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분리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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