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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교통폐합 정책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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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Policy of the Merger-and-Abolition of Schools by South Korean Government

안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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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made an preliminary legislative announcement on the amendment bill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ich consisted of such essential features as enlargement of the right to school choice, simplification of school transfer procedures, support for long-distance commuting system etc regarding to the school merger-and-abolition policy. A large number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s well as teachers' association, including the Korea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have manifested their strong repulsive reactions against it. The most important gist among those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reactive arguments is that the school merger-and-abolition policy has critical correlations with some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students' right to learning, educational self-government, principle of cultural state etc. Accordingly, through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chool merger-and- abolition policy, we can grope for more direct and fundament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y of its policy implementation, in contrast to the previous long-discussed sociological approach to it. Based on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s, this study explores some controversial issues within the school merger-and-abolition policy in term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its possible violations against students' right to learning, its harmonization with educational self-government, and its appropriateness to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한국어

최근 정부는 학교통폐합과 관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 '전학절차 간소화', '원거리통학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등 여러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학교통폐합정책은 학생의 학습권, 교육자치, 문화국가원리 등 몇 가지 헌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통폐합에 관하여 헌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종래 주로 논의되었던 이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에 비하여 학교통폐합정책의 시행여부에 관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학교통폐합정책과 관련하여 ①‘학생의 학습권침해’문제, ‘교육자치와의 조화’ 문제 및 ③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① 먼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실제 생활하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사회․문화등과 관련을 맺고,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접촉을 통한 교육실천이 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교사와 학생․학부모․주민의 집단적인 협력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교육의 중심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역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통폐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문제를 가져온다고 본다.② 교육자치가 구현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학교자치’,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 지방교육행정의 자치’,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자치’를 들 수 있는 바, 이 가운데 학교통폐합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 지방교육행정의 자치’가 문제된다. 학교통폐합정책에 관한 문제의 발단은 학교통폐합과 관련된 학교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위임되어 있음에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데서 비롯한다.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중앙교육기관인 교과부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적 기능보다는, 궁극적으로 공립학교의 설립 및 폐지와 같은 사무를 교육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전문기술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지도조언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③ 문화국가원리에는 국가에 의한 문화침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 외에 국가에 의한 문화적 영역의 보호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 성격이 아울러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한 문화보호자로서의 지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개인의 문화적 수요를 인간의 생존권보장의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문화형성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폐합의 대상으로서 학교는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로서 학생의 학습공간이면서, 지역 또는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 지역의 문화를 담보하는 문화적 공간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서 학교가 속한 지역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국가는 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가 발전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행하는 학교통폐합정책은 문화국가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학교통폐합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정책인가
 Ⅲ. 학교통폐합정책의 교육자치와의 조화여부
 Ⅳ. 학교통폐합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를 고려한 정책인가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안주열 Ahn, Ju-Yeol.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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