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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의 의미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원문정보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Legislation on Master Teacher System

김지선,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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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changes occur in a school site since Master Teacher System is legislated on June 29 in 2011. The previous studies insistently mention that legislation on Master Teacher System is most urgent. The authors have questions on changes legislation may lead to. To answer the questions, seven master teachers are selected in Gyeonggi-do who have been master teachers before legislation.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legislation, the research employs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legislation gives positive symbolic or emotional meanings to mater teachers. Legislation gives confidence, stability, justification, and more accountability to master teachers. However, it often causes conflicts with other teachers and administrators in a school. The master teachers still perceive that their position and rights are up to principal in a school even after legislation. The research results implies that legislation has limitations to clearly display the rights, the duty, and the position of a master teacher. 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and conflicts in a school, more understanding of the school members on master teacher system is needed.

한국어

본 연구는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현장에서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법제화된 제도로서의 수석교사제가 현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수석교사 법제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현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현장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수석교사 7명을 대상으로 법제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탐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2시간 이상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법제화는 수석교사에게 심적인 떳떳함, 4년 간의 임기 보장이라는 안정감, 고유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요구의 명분과 정당성, 책임감 등을 부여해준 반면,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의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역할과 직위의 명료화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인식되었으며, 학교장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다. 즉, 수석교사제 법제화는 수석 교사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위안으로 작용하였으나 학교 내 다른 교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며, 수석교사의 실제 역할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수석교사제 도입과 법제화 과정
  2.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관련 선행연구
  3. 수석교사제 관련 법령 분석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1. 떳떳함: “심적으로 당당하죠”
  2. 안정감: “4년간은 보장이잖아요”
  3. 정당성: “명분이 생겼어요”
  4. 책임감: “더 잘 해야 해요”
  5. 타교원의 거부감: “돌변했어요”
  6. 자율성의 한계: “관리자에게 달려있어요”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지선 Kim, Ji Sun. 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 박소영 Park, So-Young.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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