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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立學校敎育退職金에 관한 大法院判決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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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육퇴직금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보고

安二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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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本稿의 目的
 事件經韓와 各級法院의 判示 要旨
 私立學校 敎員年金法의 立法精神
 退職給與의 權利義는 「事實上의 退職」 後에 效力 發生한다
 法 附則 第二條는 年金法 適用에 限해서 有效한 것이다
 時效完成으로 因한 不표義를 어떻게 할 것인가
 文敎部의 有權解釋은 合理的이고 妥當하다
 再任命의 境遇에도 在職期間은 通算하고 있다
 大法院 判旨의 不當性은 明確하다
 本判例는 變更되어야 한다

저자정보

  • 安二濬 안이준. 辯護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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