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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육퇴직금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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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本稿의 目的
事件經韓와 各級法院의 判示 要旨
私立學校 敎員年金法의 立法精神
退職給與의 權利義는 「事實上의 退職」 後에 效力 發生한다
法 附則 第二條는 年金法 適用에 限해서 有效한 것이다
時效完成으로 因한 不표義를 어떻게 할 것인가
文敎部의 有權解釋은 合理的이고 妥當하다
再任命의 境遇에도 在職期間은 通算하고 있다
大法院 判旨의 不當性은 明確하다
本判例는 變更되어야 한다
事件經韓와 各級法院의 判示 要旨
私立學校 敎員年金法의 立法精神
退職給與의 權利義는 「事實上의 退職」 後에 效力 發生한다
法 附則 第二條는 年金法 適用에 限해서 有效한 것이다
時效完成으로 因한 不표義를 어떻게 할 것인가
文敎部의 有權解釋은 合理的이고 妥當하다
再任命의 境遇에도 在職期間은 通算하고 있다
大法院 判旨의 不當性은 明確하다
本判例는 變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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