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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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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urpose of Correction and Criminal Punishment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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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punishment is presented variously. These are deterrence, retribution,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mong these, rehabilitation is generally regard to doctrine of criminal punishment and correction. But doctrine of rehabilitation was indicated that it has some defects. One is antinomy in the side of a criterion; In the situation without freedom, it is impossible to teach freedom. Another is useless in the point of an experience; it could not be given proof. and The third, doctrine of rehabilitation disguise humanity. In my point of view, these matters are indicated by the attitude that doctrine of rehabilitation is self-help theor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By this attitude, criminal punishment should convert correctional treatment, and a prison term is meaninglessness. So, doctrine of rehabilitation as correction must be chased in the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So to speak, We need to groping harmony between the abstract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actualized doctrine of correction. To achieve that objective, I propose to prescribe the deal of criminal punishment, control correction by judicial officer in sentence and in the term of imprisonment and to introduce unscheduled imprisonment.

한국어

교정이념은 형벌 목적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였다.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이라 보았던 시기에 감옥(監獄)의 기능은 오로지 죄수(罪囚)의 감금을 위해 기능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유형(自由刑)이 형벌의 주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감옥은 단순한 처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도소(矯導所), 즉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 바로 잡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은 쇠창살과 높은 담장 그리고 외줄기 햇살이 비추어 지는 작은 창으로 묘사되고 있고, 수형자(受刑者)는 사회 일반인과는 다른 세계의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의 폐쇄화나 사회대중의 고정관념 속에서 사회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물음표를 달고 다니는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절차 과정에 있어 형벌과 양형 및 교정의 목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아 그 구체적 의미나 한계 등에 의문이 있으며, 재사회화 이념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유익할 것이라는 맹목적 가정 하에 결과에 중점을 두고 그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을 뿐, 수형자의 사회복귀이념이 과연 형벌집행의 유일한 목적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가 가지고 있는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그 연구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일찍이 사형(死刑)제도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된 것이고, 수형자의 재사회화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옥(獄) ․ 감옥(監獄) ․ 교도소(矯導所) 등 자유형(自由刑) 집행시설은 처음부터 무용(無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사회화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방처우의 필요성이 수형자 재사회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 단순한 구금의 완화에, 즉 교도소 과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교정시설의 확장이며, 자유박탈의 연장이라 할 수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재사회화 목적의 실현 여부를 보이기 위해, 혹은 정당성의 근거나 설득력을 제시하기 위해 단순한 재범률을 비교하는 식의 “숫자놀음”은 지극히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재범률을 기준으로 형벌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형벌의 효과에 관한 확신과 존재의 근거라면 사형(死刑)이외에는 어떠한 형벌도 그 효용을 장담할 수 없다. 재사회화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형벌은 그 자체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應報)이며, 이를 통한 해악(害惡)은 형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고통의 부과는 형벌의 필수요소이며, 예방은 형벌의 기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형벌이념의 발전과 자유형의 보편화에 따라 오늘날 재사회화가 형벌의 이념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형법전(刑法典) 어디에도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생각 건데,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이 추상적인 개념의 응보, 예방, 재사회화라고 한다면, 교정단계의 응보, 예방, 재사회화는 이를 구체화 한 이념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형벌의 목적
  1. 형벌의 의의
  2. 전통적 관점의 형벌이론
  3. 전통적 형벌이론의 평가
  4. 형벌목적의 조화
 Ⅲ. 재사회화의 이념
  1. 형벌의 목적-재사회화
  2. 교정이념-재사회화
 Ⅳ. 형벌목적과 교정이념의 조화
  1. 형벌목적의 명문화
  2. 양형에서의 교정통제와 협의체 구성
  3. 법관의 교정책임 강화
  4. 상대적부정기형의 인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준 Choi, Joon.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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