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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후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본안의 종료와 소송비용의 부담 - 독일의 본안종료선언 (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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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의 提起
II. 訴訟費用에 관한 原則
1. 訴訟費用의 意義
2. 訴訟費用의 裁判
III. 獨逸의 本案終了宣言制度(Erledigung der Hauptsache)에 대한 檢討
1. 制度의 目的
2. 本案을 終了시키는 原因(事實)(das erledigende Ereignis)
3. 雙方的 本案終了宣言(die ubereinstimmende Erledigungserklarung)
4. 一方的 本案終了宣言(Die ereinstige Erledigungserklarung)
IV. 우리 民事訴訟法上의 本案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1. 敗訴者의 權利의 伸張이나 防禦에 필요한 行爲로 인한 勝訴者의 訴訟費用의 負擔
2. 終局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終結된 訴의 訴訟費用의 負擔
V. 마치는 글
II. 訴訟費用에 관한 原則
1. 訴訟費用의 意義
2. 訴訟費用의 裁判
III. 獨逸의 本案終了宣言制度(Erledigung der Hauptsache)에 대한 檢討
1. 制度의 目的
2. 本案을 終了시키는 原因(事實)(das erledigende Ereignis)
3. 雙方的 本案終了宣言(die ubereinstimmende Erledigungserklarung)
4. 一方的 本案終了宣言(Die ereinstige Erledigungserklarung)
IV. 우리 民事訴訟法上의 本案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1. 敗訴者의 權利의 伸張이나 防禦에 필요한 行爲로 인한 勝訴者의 訴訟費用의 負擔
2. 終局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終結된 訴의 訴訟費用의 負擔
V.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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