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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과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위헌성

원문정보

목차

1. 서언
 2. 사립학교와 종교교육
 3.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골자
 4.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위헌성
  (1)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경영권), 헌법상 사적 자치의 기본원칙(헌법 제10조) 및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등의 헌법원칙(헌법 제31조 제4항)을 침해하는 
  (2)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법정기구화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설사 그 성격이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소위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를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 하는 등으로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4)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법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 된다.
 5.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칠 영향
 6. 결어

저자정보

  • 원영상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원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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