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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선,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점검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둘째로, 새 교원평가제가 충분한 검토과정이 부족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다음 몇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1. 다면평가라는 명분으로 학생과 학부형이 참여하는 평가의 위험성, 즉 객관성 결여 문제
2. 교장평가의 신중성 필요
3. 연 1회 이상의 전 교원 수업평가가 과연 실천 가능한가?
4. 평가 결과의 활용 없는 평가는 평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도로(徒勞)에 불과하다.
둘째로, 새 교원평가제가 충분한 검토과정이 부족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다음 몇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1. 다면평가라는 명분으로 학생과 학부형이 참여하는 평가의 위험성, 즉 객관성 결여 문제
2. 교장평가의 신중성 필요
3. 연 1회 이상의 전 교원 수업평가가 과연 실천 가능한가?
4. 평가 결과의 활용 없는 평가는 평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도로(徒勞)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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