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합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2.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한 대상의 확대
4. 한국의 상법을 현 상태대로 αmpact하게 유지하자는 최준선 교수님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1. 합자조합 (Limited Partnership)
2.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한 대상의 확대
4. 한국의 상법을 현 상태대로 αmpact하게 유지하자는 최준선 교수님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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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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