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Legal Issues in Multiple Award Schedule (MAS)
초록
영어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hows following results. In US, MAS contract is evaluated as a contract which has legally binding effect. There are debates, meanwhile, whether Framework Agreement in EU has legally binding effect or not. In this respect, Korean MAS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US. US has minimum quantity purchase condition which leads to ‘consideration’ of MAS contract, Korea, meanwhile, does not have such condition. In strengthening competition in the first stage of MAS, Korea does not adopt such schedule system which is open to any enterprise at any time. The period of MAS contract(one year) is much shorter than US(five year) and EU(four year). In enhancing competition in the second stage of MAS, Korea did not adopt a second stage competition (or mini-competition) in the early years of MAS practice. Second stage competition was introduced recently relating to contracts above certain threshold. Recently introduced system is similar to US system. Remedies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 of MAS are not yet well established in Korea. In the first stage, debarment in MAS shopping mall should be deemed as a administrative action which allows administrative lawsuit. Disputes in the second stage sh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standing in remedies in Local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한국어
다수공급자계약의 법적 성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면 미국에서는 1단계에서 법적 구 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2단계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EU는 1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을 체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일단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최소수량구입보장제를 두어 MAS 계약의 약인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1단계에서의 경쟁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1단계 계약에 언제든지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수공급자계 약의 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써 미국(5년)이나 EU(4년)보다는 훨씬 경쟁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의 경쟁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2단계 경쟁제도를 두지 않았으나,최근 납품요구액이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1, 2단계 통틀어 권리구제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다수공급자계약의 발전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단계에서의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에 대해서 행정처분 성을 긍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2단계 경쟁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 우에 대해서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법제
1. 개요
2. 다수공급자계약의 법적 위상
3. 다수공급자계약의 법적 성질
Ⅲ. 외국의 법제
1. 미국
2. EU
3. 비교분석
Ⅳ.우리나라 법제개선방안:권리구제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1. 1단계에서의 권리구제
2. 2단계에서의 권리구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