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U.S.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초록
영어
This paper tries to find problems surrounding our electronic procurement(hereinafter ‘e-procurement’) system reviewing U.S. e-procurement system and relevant acts. The U.S. e-procurement system began from the president Clinton’s memo in 1990s where he ordered to include e-procurement into a procurement process. Since then, U.S. government has made all information of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procurement available through USA.gov site and let all procurement processes unitary through FedBizOpps. In addition, U.S. government makes information of excluded suppliers and past performance shared by EPLS and PPIRS which are connected with FedBizOpps. However, from a legal perspective, Office of Federal Acquisition Policy Act just defines electronic commerce and provides general principle such as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federal procurement, but concrete details of e-procurement are described in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rovides that e-procurement is implemented at governmentwide unitary entry and informs potential suppliers of the abstract of contract before 15 days. Accordingly, actual produc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have enough time and opportunities to review contents of procurement contract before bidding. Moreover, it is noticeable to provide regarding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at the government must make effort to find the best institution rather than to wait for suppliers.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조달행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전자조달 체계와 관련 법규 를 검토함으로써 전자조달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계기를 찾고자 하였다. 미국 전자조달은 1990년대 초 클린턴 대통령의 비망록에서 조달절차에 전자조달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국민들이 USA.gov 사이트를 통하여 조달정 보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실질적인 조달에 관 한 모든 절차는 FedBizOpps를 통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FedBizOpps와 연결된 EPLS와 PPIRS 사이트를 통하여 연방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격미비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과거 조달계약자들의 계약이행에 있어서의 성실도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방법 차원에서는 전자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 조달에 있어 전자거래 방법을 사용할 것 등의 일반적 원칙만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자조달을 어떻게 조달제도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방조달규칙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조달규칙에서는 전자조달이 범정부차원의 단일창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절차에 있어서는 잠재적 판매자들에게 15일 동안 계약의 개용을 공지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전까지 조달계약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구개 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동적으로 공급원을 정부기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기관 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조달제도의 현황
1. 클린턴 정부의 전자조달정책
2. 전자조달에 관한 현황
Ⅲ. 미국의 전자조달 체계
1. 범정부차원의 단일참가시스템(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2. FedBizOpps
Ⅳ. 전자조달을 위한 법제
1. 연방조달정책사무국법(Office of Federal Acquisition Policy Act)
2. 연방조달규칙의 구조
3. 전자조달에 관한 연방조달규칙
Ⅴ. 관련 자격증 제도
1. 세무사제도(Enrolled Agent)
2. 공인구매관리사(Certified Purchasing Manager)
3. 공인구매실무가(Accredited Purchasing Practitioner)
4. 공인공급경영전문가(Certified Professional in Supply Management)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