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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전방안

원문정보

A Progressive Approach of Direct Buying System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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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Direct Buying System(“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is the regime that public procurement entities buy construction materials from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material enterprises, even though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is selected through bidding. And then public procurement entities convey that materials to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material enterprises. The objective of the article is to examine the ways by which the 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will be more effective in the future than the present time. To that aim the article presents the critique that has been leveled against the DBS for Construction Materials, and offers a new progressive structure for the system. The article could contribute to realize mutual growth regime between the construction conglomerates and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material enterprises in Korea.

한국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하며,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 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한 이후, 중 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동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된 쟁점을 추출하여 검토한 후, 향후 다음 과 같이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논란과 관련하여 120여개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문제가 자주 논란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품질 및 납기관련 문제발생에 대한 사 전적 예방 또는 사후적 관리 강화차원에서 관련 품목의 업종 협의체의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한 공장 점검 및 품질검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 업종 협의체가 품질향상 및 납 기준수 이행을 위한 세미나·교육 지원하고,직접구매와 관련해 이행보증 및 연대보증사업 을 통한 관리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자책임분쟁과 관련하여 건설시공 완료 후 하자시에 그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자재 직접구매제도 시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시공사가 자재를 자체 구매하 여 시공에 임한다고 하여 하자책임의 소재 규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재구 매권한을 통해 자재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 책임전가의 여건이 마련될 소지가 많 다. 다만, 마침내 하자책임 관련 분쟁이 직접구매제도 시행시 발생할 상황에 대응하여, 현행 직접구매 조정 협의회를 조정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2조의 2(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 도 예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동 조정 위원회는 소기업 공공구매팀장, 외부 전문가, 직접구매 관련 조합,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 공사자재 구매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도 높은 품질 심의와 함께 공사용자 재의 품질확보 및 하자에 대한 분쟁 조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관 련 업무의 증대로 인한 부담이나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접구매 이행을 회피하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동 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구매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의 직접구매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 Help Desk로서 가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지원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직까지 공공조달 수요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실적이 미미한 데에 는 이러한 제도 이행의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 관 계약담당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각 기관의 직접구매 실적 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망상의 데이터를 통해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이 직접구매 제도 운영상황 모니터링에 사용하게 됨을 고지하여, 동 정보망에의 직접구매 실적 입력을 더욱 정확하고, 충실히 하도록 각 공공기관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의의
  2. 입법배경 및 기대효과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분리발주제도와의 차이점
 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 현황
  1. 공공기관의 직접구매실태
  2. 법원의 입장
 Ⅲ.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논의 검토
  1. 개요
  2. 주요 제도적 단점 논의에 대한 검토
  3. 턴키공사에 있어서의 제도 시행 논의에 대한 검토
 Ⅳ. 공사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활성화 방안
  1.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논란과 관련하여
  2. 하자책임분쟁과 관련하여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지원단 운영 방안
  4. 감사원과 중기청 공동 직접구매제도 사후관리체계 확립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대식 Dae-Sik Kim.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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