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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의 개정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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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of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최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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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as enforced in 2006, the transparency and qualit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has been improved and business conducted through the processes under the Act has achieved efficiency. However, there were issues still to be resolved: introducing a bidding system for budget cutting and quality improvement, compensation for actual loss with defect repair guarantee, excess construction under a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evaluation system of construction process and quality, and compulsory appli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n certain cases. The amendments in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reflect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these matters.

한국어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 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이 지난 2005년도 제정되어 2006. 1. 2부터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 전자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통 한 투명성의 확대와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을 통한 수해 복구가 2개월 이상 단 축이 이루어 졌으며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조형물 및 공사계약시 협상계약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눈 에 띄게 향상되었다. 지방 계약제도의 운영으로 인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종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개 선되었으나 계약의 본질인 시공품질의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낙찰제도 도입 등 선진형 계 약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계약법에 대해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법적근거 명 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實損)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의 초과 시공 근거 마련, 시공과 정 및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의무화, 재 정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도 확대적용 등 대부분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내용을 조문 으로 정리 등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개정내용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목차

<요약>
 I. 지방계약법 제정과 그동안 성과
 II. 지방계약법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2.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의 의미
 III. 맺음말
 

저자정보

  • 최두선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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