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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 쟁점과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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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Costs and Burden Distribution in the Conscription System

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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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light of implicit tax burden and opportunity costs in the conscription system, the questions about methods of compensation have been a serious issue and thus been furiously debated. This debate considers the global manpower procurement issue: should military manpower be procured by a draft or by a voluntary means? It is clear that the subject ist extremely complex and the focus of the subject matter could be shifted by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o tha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proper framework let alone give definitive answers. It is important that policymakers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opportunity costs of military manpowers and burden distribution in the conscription system. Using stylized facts,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addresses questions about implicit tax burden of enlisted military personnel, and the problems of incentive systems now are reexamined. In addition to them, it discusses some core aspects of opportunity costs and unbalance of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Finally, this paper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compensation and tax buren distribution.

한국어

군필자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이 한국사회에 병역과 관련된 또 다른 형태의 진통을 야기하 고 있다. 본 논문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갈등과 대결구도를 줄이는 한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병역부담을 각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집 필되었다. 그에 따라 군필자 보상책의 기본 틀을 도출하는 의미에서 징병제의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관하고 징집인력 개인의 이면적 기회비용(현물세) 및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을 도출해 보았다. 남성의 학력별․연령계층별․근속년수와 급여 및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징집사병인력의 기회비용(현물세) 규모는 약 3천만원 정도이고, 징병제의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은 9조 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징병제도 하에서 병역미필자원과 기피 자 및 여성은 군복무자들이 창출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혜택을 받는 반면 에, 군복무자 스스로에게는 불리한 소득배분효과가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의 형평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 앞서 현역복무 이행자의 제대후 수혜 실태를 경력 및 호봉산정 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수혜정도가 각 기관 및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기업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봉제로 전이되는 봉급제도변화추이와 취업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의 증가 등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실효성이 매 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징집이라는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발생된 군필자의 기 회비용적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병역부담을 균등화시키는 정책적 제언으로 군역 형평조세의 도입을 상정해 볼수 있다. 병역의 무수행의 형태에 따라 기회비용(현물세)규모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등조세는 조세갈등을 야 기함으로 현역복무와 현역성 전환복무인력 및 공익근무요원이 납부하는 현물세액 만큼 병역미 필자원 또는 기피자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군역형평조세를 과세하고, 조세부담의 보편성 실현과 국가봉사의 개념에서 의무대상자를 여성으로 확대한다면 군역형평조세는 여성에 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 대체복무인력(산업기능요원, 전문연 구요원 및 특별보충역)에게 발생하는 소득도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 은 병역의 형평을 기하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가 해제된 당사자에게 병역의무가 아닌 조세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언으로는 병역의무이행자가 복무기 간동안 지불한 현물세를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용이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세액공제를 하되 세액공제를 받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 고, 병역의무 이행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제대 후 교육 기간이 길어 비교적 많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병역의무이행자가 지불한 현물세 부담을 조세혜택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되, 세수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성과 병역미필자원 등에게 일정규모의 군 역형평조세를 부과하여 세수부족을 줄이는 정책혼합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군역형평조세 도입 및 세제혜택에 대한 이의제기를 완화하 고 어느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목차

한글초록
 I. 문제의 제기
 II. 병역제도의 운영실태와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쟁점
 III. 국방의무 분담의 형평성 : 개인적 현물세와 사회적 비용
 IV. 현역복무 이행자의 제대 후 수혜실태와 문제점
 V. 군필자의 기회비용과 형평정책에 대한 제언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상목 Sang-Mok Lee.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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