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医師の不法行為責任を問うためには、医療行為上、医師の過失と患者の生命・身体に及ぼした損害の間に因果関係の存在が必要であり、仮に両者の間に相当な因果関係が認められない場合には通常的な意味での損害賠償を請求できない。 本論文はこのような通常的な不法行為法上の限界を乗り越え、損害との因果関係のない医師の不適切な医療行為自体だけで患者の慰謝料拝承を認めうる理論的根拠を体系化するため、韓国より多様な争点を検討してきた日本最高裁判所の最近の判例──最高裁平成17(受)715号、2005年12月8日判決、最高裁平成21(受)65号2011年2月25日判決──を中心に触れてみた上で、それが示唆するものを論究した。より具体的に言及すると、「患者がその死亡の時点においてなお生存していた相当程度の可能性」又は「患者に重大な後遺症が残らなかった相当程度の可能性」という存在を証明す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また「適切な医療を受ける利益」を法が独立した利益として認めるか否か、さらに、医療行為が「著しく不適切な」場合において医師の責任はいかなるものか等について触れている。
목차
I. 들어가며
II.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판례 동향
1. 우리나라의 판례 경향
2. 일본의 판례 동향
III. 환자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또는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이라는 존재 증명의 필요 여부
1. 사건의 개요 및 재판 요지
2.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혹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3.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보호이익의 고려
4.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이익'을 법익으로 인정할 때의 문제점
IV. 현저하게 부적잘한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위자료 인정
1. 사건 개요 및 환자측의 주장
2. 원심법원 및 최고재판소의 판단
3. 본 판결의 의의
V.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시사점 : 치료기회상실론과 현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의 관계
1. 최고재판소 판결 중 '기대권'의 실질적 의미
2.'사망 시점에서의 생존 가능성'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 개념의 고려
3. 치료기회상실론의 체계적 구성
4. 현저히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침해된 법익의 유형
5. 현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로 인한 치료기회의 상실
VI.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II.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판례 동향
1. 우리나라의 판례 경향
2. 일본의 판례 동향
III. 환자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또는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이라는 존재 증명의 필요 여부
1. 사건의 개요 및 재판 요지
2.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혹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3.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보호이익의 고려
4.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이익'을 법익으로 인정할 때의 문제점
IV. 현저하게 부적잘한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위자료 인정
1. 사건 개요 및 환자측의 주장
2. 원심법원 및 최고재판소의 판단
3. 본 판결의 의의
V.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시사점 : 치료기회상실론과 현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의 관계
1. 최고재판소 판결 중 '기대권'의 실질적 의미
2.'사망 시점에서의 생존 가능성'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 개념의 고려
3. 치료기회상실론의 체계적 구성
4. 현저히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침해된 법익의 유형
5. 현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로 인한 치료기회의 상실
VI.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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