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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信息公开与第三方隐私保护的利益衡量—以《政府信息公开条例》第23条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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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essment between the Public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정부신식공개여제삼방은사보호적리익형량일이《정부신식공개조례》제23조위중심

石毕凡, 刘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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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uring the assessment process about whether disclosure the privacy of the third party included in the government information, administrative organ should draw lessons from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of propriety, the public interest of supervising the administrative activity is the only prerequisite of disclosure the privacy of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of necessity, the administrative organ should try best to limit the cont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governmen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narrow sense, the administrative organ should choose appropriate form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balancing different interests.

한국어

<정부정보공개조례> 제2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공개 신청을 받은 정부 정보가 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공개 후에 제3자의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서면으로 제3자에게 의견을 청구해야 한다.
제3자가 공개를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공공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공개해야 하고, 공개할 정부정보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인정한다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조례는 행정기관에게 큰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는 중국에서 새로운 정부직무이지만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많지 않고, 또한 대단히 원칙적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공이익’, ‘중대한 영향’ 등과 같은 법률적인 개념은 추상적이다. 이런 불확정 개념으로 인해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행위의 기준의 통일이 어렵게 되어 중요한 공공이익과 제3자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제3자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로 인한 공공이익 사이의 이익 상충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익 형량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라는 행정행위 중에 이익형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실행해서 행정 대상인과 공중의 인가 및 지지를 받도록 하는가? 행정기관은 각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각자 이익을 고려해서 동태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해서 이익을 형량할 경우, 비례 원칙의 3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
타당성의 원칙에 의하면, 제3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를 감독하는 공공이익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한정해야 한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의 범위를 제한해서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상황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알 권리와 중대한 공공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다면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공이익의 요구와 부합한다면 청구인의 알 권리와 그에 관련되는 공공이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정보공개 분야에서의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원은 정보공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익형량 및 행정절차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011년 8월 최고법원은 <정부 정보공개에 관련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데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의 제11조에서 “행정기관이 공공이익 등 법적인 이유 없이 원고인의 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부정보를 공개하면, 법원은 정부의 정보공개라는 행정행위의 위법을 판결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대응한 배상요구 조치를 판정할 수 있다.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원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을 판정한다.”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였다. 동 사법해석의 제5조에서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부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근거, 이행법정 고지 및 설명이유 의무의 상황을 입증(擧證)해야 한다. 공공이익으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인정된 공공이익과 비공개하면 공공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이유를 입증하고 설명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정보공개 소송 중에 수행할 심사 업무에 지도를 해준다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법(司法)이 행정에서 독립된 체제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체와 절차라는 두 방면의 사법 심사를 통해서 행정권의 ‘재량자의’를 억제하며, 타당한 이익형량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체제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 최고법원이 계속적으로 사법해석을 제정하거나 중국식의 판례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통하여 정보공개라는 행정행위에 대해 부단히 인도하고 규정해야 한다.

목차

Ⅰ. 引言
 Ⅱ. 利益衡量应遵循比例原则
 Ⅲ. 知情诉求与公共利益无直接关系的情形
 Ⅳ. 知情诉求符合公共利益要求的情形
 Ⅴ. 对行政机关利益衡量的司法审查
 參考文獻
 
 요약

저자정보

  • 石毕凡 석필범. 浙江大学光华法学院副教授
  • 刘辉 류휘. 杭州市桐庐党校教育科研部法学教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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