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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재개발 ‧ 재건축과 공공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

원문정보

A concept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new standard of public

나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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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name of urban redevelopment, buildings are demolished and then the acquired land by the use of eminent domain are transferred to certain constructors. Are those operations able to be justified for the public use or public purpose, which is the very goal of the eminent domain? The Constitution clarifies the confirmation and guaranty of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s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our lives are getting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nd urban revitalization are being required. To meet this end, urban redevelopment or reconstruction is inevitable. And a certain criteria between guaranteeing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planning urban renewal is required to set up. The criteria should be in favor of public good.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public, In legislations of some foreign countries, there are three levels in this criteria like " Very Important Public Use", "Important Public Use", and "Public Use". For the case of the very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existence of a nation or lives of people, and for the case of the important public use such as renewal for deteriorated buildings, the public good is empathized and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justified. However, as for the public use like matters of rising price or creating aesthetic urban landscape, the concept of public good is not invoked. Instead it is at the mercy of individual autonomy.

한국어

도시재개발이란 명목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수용한 토지를 건설업자에 양도하는 행위는 토지수용권의 목적인 “공용사용”이나 “공공목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사적자치를 그 중심 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법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그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신념은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리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의 생활이 도시화․산업화 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이 피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건축에 대한 조화를 꾀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서 공공성이 거론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건축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 중요한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라는 3분법을 활용하여 국가 존립이나 국민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와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격상승이나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는 공공성의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주택재개발 ‧ 재건축의 개념
 Ⅲ. 주택재개발 ‧ 재건축의 공공성
 Ⅳ. 주택재개발 ‧ 재건축 공공성의 새로운 기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나병진 Na, Byung-Jin.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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