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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와 등기의 추정력 - 공공용지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한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 -

원문정보

A public announcement of true rights status and an assumptional capacity of registration

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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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Real estate rights reletions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s intended to promote of public health and to improve the health care system as a performed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t the same time,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to give the maximum benefit by avoiding payment of the unnecessary medical treatment cost, resulting from unfair methods. However, registration of the 'chujeongryeok' is not registered will be granted based solely on the formal or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with a valid registration as a current disclosure of the true state is premised on the right. Therefore, the right shall not be registered registered deunggihan the right ones or the right inform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registered causes of mothayeo not meet the objective facts are invalid from the beginning, the registration does not discuss the estimation of power. Nevertheless, estimates of lower court precedents force registered by a registration with the fact gyeongryodoen jueoji as a result has shown the attitude you want to know. In this paper,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is public acceptance for the business paper that demolished 00 buildings on land subject to concession companies gyeongryohan people with regard to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land for public projects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 and "the law office for registration instructions and "value-added tax Act", based on estimated output of the register were investigated.

한국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서 추정되고, 또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유효한 등기로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등기된 권리가 등기하지 아니할 권리를 등기한 것이거나, 등기된 권리내용과 그 등기의 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급심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일단 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 주어지 효력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수용으로 그 철거대상 지상 건물에 대한 사업시행자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등기사무지침」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중심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고찰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물권의 공시와 등기의 추정력
 Ⅲ. 공공용지 수용과 건물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세창 Park, Sea-Chang.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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