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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과 금융제재조치

원문정보

Trade Finance and Financial Sanctions

박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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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set about controlling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payment to and from the sanctioned parties in 2007. The U. S. sanction against Iran which was a big trade partner of Korea in 2010, in particular, aroused our special interest in trade restrictions like sanctions. Sanctions have not been full-fledged and it was only in 1998 when ICC Banking commission was questioned about the issue for the first time. Anti-money laundering TF in ICC Banking Commission published Guidance Paper regarding sanctions in March, 2010. It is a rule that in L/C transactions, if the other party is sanctioned, the beneficiary can not receive the payment even with complying presentations. Some banks include a clause regarding sanctions in L/C or guarantee to inform their clients that they may be subject to or be affected by sanctions. However, even if there is no inclusion of such clauses in L/C or guarantee, all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are subject to such a rule. It may cause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about the duty of banks and irrevocability to include such a clause in L/C which follows ICC rules. Therefore, banks and firms should be cautious not to have transactions with sanctioned parties as they may not be able to receive payment or be restricted by government if they disregard the rule.

한국어

우리나라는 2007년에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제재 대상 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큰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금융제재는 무역금 융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분야로서 ICC 은행위원회에 금융제재에 대한 질문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이다. 2010년 3월에 ICC 은행위원회의 반자금세탁 TF에서 금융제재와 관련된 Guidance paper를 발표하였다. 신용장 거래에서 해당 거래가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가 되더라도 수익자 가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어떤 은행은 금융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용장 또는 보증서에 금융제재조치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금융제재문구를 신용장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무역과 상거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지 법률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ICC 규칙에 따른 거래에 은행의 의무 또는 거래의 취소불능성에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기업이 금융제재조치를 위반하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금융제재의 연혁과 현황
  1. 금융제재의 연혁
  2. 우리나라의 금융제재의 현황
  3. 금융제재 관련 ICC의 결정과 판례
 Ⅲ. 금융제재가 적용되는 무역금융
  1. 무역금융과 금융제재조치와의 관계
  2. 표준문구
  3. 무역금융 상품별 금융제재 조치
 Ⅳ. 실무상 유의점 및 시사점
  1. 금융제재 해당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사 필요성
  2. 금융제재 대상 여부 검사방법
  3. 금융제재조치와 인정션의 비교
  4. 다른 관할구역
  5. 수출보험 커버 여부
  6. 실무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세운 Sae-Woon PARK.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상의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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