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study on self intoxication related to criminal insanity defense
초록
영어
In the case that criminal behavior was conducted by behaviorist who made himself insane by alcoholic drink or drugs etc, insanity defense has no effect as defense method of criminal procedure. it is called voluntary or self intoxication in english common law. Voluntary or self intoxication is related to criminal responsibility, especially the exception about principle that responsibility is coincident with behavior. to solve the problem of self intoxication, two approaches or solving model have been introduced ; the one is a exception model. the other is a behavioral model. The exception model has plural position in academic filed of Korea, so has been insisted by a notion which there is the indivisible relation between a cause act that makes insane condition and criminal behavior that is done in insane condition by behaviorist himself, so there is a exception about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ut the exception model have some critical problems.; first, it is impossible to divid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r blame and behavior that is a object of criminal blame. second, in the aspect of logical reasoning, this model in fact is same meaning, comparing with the behavioral model, because of the indivisible relation between a cause act that makes insane condition and criminal behavior that is done in insane condition by behaviorist himself. third, the problems related to he behavioral model, especially about limited responsibility and attempt(outset point of criminal acts) could be solved in the logical category of this approach. In this monograph, the problems related to voluntary or self intoxication will be revisited with behavioral model.
한국어
종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다수견해는 책임론(특히 제한적 책 임론)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각에서, 책임만을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판단하는 예외모델(소급모델)을 취하였다. 예외모델이 주류적 견해로 안착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구성요건모델이 갖는 근 본적 난점 가령, 단순히 술을 마시는 등으로 책임능력의 상실 또는 저하를 야기시키 는 원인행위를 이후의 살인행위 등과 동일하게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구성요건모델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인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내재된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에 착안하였다. 그러나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실행착수시기를 원인행위 시 까지 앞당기게 됨으로써,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되고 , 이는 예외모델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게 된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예외모델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로, 원인행 위 와 결과행위 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은 결국 양자를 일련의 실행행위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요건모델 과 차이는 없게 된다. 아울러, 미수는 기수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될 것 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원인행위 시로 실행착수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없 고,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도 결과행위 시의 감퇴된 책임능력과 원인행위 시의 완전 한 책임능력과 함께 판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서, 구성요건모델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판례의 개관
III. 기존 학설의 검토
IV. 실행도중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상태에 빠진 경우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