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바람직한 한국적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utonomous Korean Police System in Desirable Direction

이영남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 tion held the state affairs task meeting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nnounced the outse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resident's life under Mr. Noh MooHyun's presidency on September 16th, 2004. Therefore, the main propulsion task of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law gets secured by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are maintained.By offering a public security service that is suitable to its regional special character,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strengthen the public security ability of whole nation is prepared, and in support of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the Autonomous police law proposition was previously announced on August 4th, 2005.Based on the outset of the basis of a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the autonomous police law proposition of previous announcement of legislation is analyzed. By enforcing this law proposition, potential drawbacks are deduced and outcome of the practicing enforcement model are prepared.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쟁점별 도입방향을 논하면서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첫째, 자치경찰제 모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성, 봉사성과 전문성 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식의 순수 자치경찰제나, 대륙식 국가경찰제가 아니라, 그들 국가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혼합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듯이, 양자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이 한국적 미래의 자치경찰유형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스페인식의 경찰제도를 도입해 가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둘째,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근접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찰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전체 제도운영 차원에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즉 지방경찰 사무의 소속을 관역으로 하면서 실제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 발람직할 것이다. 국가경찰과는 별개로 기초단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직으로는 제대로 된 경찰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셋째, 지방경찰의 관리형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민생치안을 위하여 위원회나 절충형의 합의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위원회 형태가 될 경우 지방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청, 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다섯째,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된다면 시범 실시 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우선 특별사법업무부터 자치단체가 시행해보고, 그 효과나 능력이 입증되고 난 후 민생치안업무나 교통업무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시민 또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모든 사항들이 논의될 때 본질적으로 큰 무리 없이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련 주체들이 배타적이고도 이기주의적인 주장들을 고집하지 않고,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근본이유가 궁극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시민을 위하여 존재해야함을 인정하고 제도화를 고민한다면 한국적인 경찰지방자치의 성공적 도입정착이 보다 쉽게 가능할 것이다.

저자정보

  • 이영남 Young Nam Lee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