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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원문정보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n Juvenile Prolation Service

손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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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introduction of Probation System in Korean in 1989, there had been a great development in quality and quantity. However, in spite of the many efforts of Probation Service, the reconviction rate of juvenile offender was not reduced. Although it comes from the case overload of probation officer, it is high time to consider about the change of juvenile offender treatment paradigms. The victim had been focused in criminal justice for a long time in UK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 recent days, the restorative justice, focused on the healing of victim trauma, had been introduced in criminal justice process for juvenile offender. This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retributive justice, focused on offenders in many ways, and attracted many researcher and practitioner's concer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ayed no attention to the victim for a long time, however now it is possible to practice restorative justice for probationer by the setting up the 'Korean Victim Institute' in 1992,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clause in Juvenile Act in 2007, and 'Repairing to Victim' in Probation Act as a 'special condition' for probationer in 2011. There were some pilot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s in Seoul Juvenile Court, however there was not any programme in Probation Service. Thus, this study will look around the UK's restorative justice system for juvenile offender and find a concrete way to practice it for juvenile probationer in Korea.

한국어

한국의 보호관찰이 1989년 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보호관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보호관찰대 상자들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구 조적인 문제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적재통합에 중점을 둔 다양 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 다. 이는 기존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 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형사정책관련 학계나 실무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92년 에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2007년에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화해권고제 도’가 도입되고, 최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회복적사법을 실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 바 있으나, 보호관찰분야에서 이를 실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서 회복적사법이 실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소년범 처우와 회복적 사법 적용 실태
  1. 영국의 소년범죄자 처우
  2. 회복적사법의 정의 및 실천모델
  3. 영국 소년범죄자 처우에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실천방법
 Ⅲ. 한국 소년보호관찰과 회복적 사법 적용 실태
  1. 한국소년보호관찰의 현황
  2. 회복적 사법 적용 실태
 Ⅳ. 한국의 소년범죄자 회복적 사법의 적용 방안
  1. 소년보호관찰에서 가해자ㆍ피해자 조정프로그램 도입방안
  2.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전제 조건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손외철 Sohn Yoi Chul. 대구보호관찰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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