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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 처벌규정의 의미

원문정보

The study on the Meaning of lineal Ascendant Crime and Punishment Provision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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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se days, ascendant crime occurred so often. and beco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 in Korea. Traditionally, ascendant crime is regarded as sin against heaven. so it is not subject of amnesty. Because it is crime against God and moral principles of human being. In the Chosŏn dynasty, a convict of ascendant crime and his family was punished the death penalty without exception. What was worse, the house of convict was demolished and the ground was delved. This is th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ublic-will, and it means the most important public-will is "HYO". The present day, there are discussions about abrogation of a lineal ascendant crime in Korea. According to their opinion, Provisions about ascendant crime is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remains relics of the past and mistake anachronism that is derived from making no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 I think Provisions about ascendant crime is not object of legal principles, and not mistake anachronism. Provisions about ascendant crime is an inheritance of korea legal culture. That is a legal presentation of HYO at a minimum. We should not desert the spiritual value of HYO in criminal law.

한국어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흔히 패륜(悖倫)범죄라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패륜범죄의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그 심각함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존속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개정을 통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존속범죄의 폐지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찬 ‧ 반, 혹은 위헌과 합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패륜범죄라 할 수 있는 존속범죄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소수의 학자들의 의견만으로 해결될 사안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로 이 문제를 법 이론이나 법률적인 정당성만을 내세워 그 당(當) ‧ 부(不)를 결정할 사안인지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효행은 훌륭한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질서로써의 기능을 수행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관계에서의 윤리가 사회질서로 편입되어 연장자(年長者)에 대한 공경(恭敬)과 예우(禮遇)로, 연소자(年少者)에 대한 자애(慈愛)로 발전하고, 이는 사회적 가치가 되어 오늘날에도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정신적 문화유산(遺産)이 되어 있다. 형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에 따르는 형법상의 효과에 관하여 세분하고, 또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나 범인은닉죄 및 증인은닉 ‧ 도피죄에 있어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규정은 가족 간의 범죄 혹은 가족에 의한 범죄에 대해 그 관계에 따르는 전통적 가치를 형사법 관계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법률의 위반과 동시에 효행(孝行)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법률에 화체화(embody)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존속범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논거는 각각 그 자체로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한쪽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고, 여전히 논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존속범죄처벌규정에 대한 학자들의 법률적 ‧ 학문적 판단과 동시에 국민의 의식, 즉 시대정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존속범죄에 대한 논의들은 적어도 사형제도(死刑制度)의 존 ‧ 폐 논의와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사안이다. 또한 수세기 동안 유교(儒敎)적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존속범죄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현재에 전개되고 있는 학자들 개인의 논거들은 존속범죄 존 ‧ 폐의 정당성을 찾는 근거일 수도 있으나, 한편 ‘연구자의 오만함에 대한 국민의 수용 강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 건데, 한국사회에서 존속범죄에 관한 논의는 법학자의 전속적인 연구영역이라 할 수 없다. 존속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존하는 현실에서 이를 폐지하기위해서는 적어도 국민의 의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존속범죄의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일반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대중이 동의 하여야 한다. 존속범죄 처벌규정은 효행(孝行)의무를 반영한 우리 법문화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적어도 존속범죄에 관한한 형벌의 예고를 통한 일반예방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존속살해의 경우, 그 원인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무거워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해 그 법정형을 기본범죄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존속범죄 처벌규정에 내재하는 효행사상은 구시대의 유물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아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존속범죄처벌규정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비속으로서 존속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기 사항을 선언하는 이념적 ‧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존속범죄의 이해
 Ⅲ. 존속범죄의 폐지 논의
 Ⅳ. 존속범죄 처벌규정의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준 Choi, Joon.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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