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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의 당사자 확정

원문정보

Decision of an Interested Party On the bank account in a borrowed name

전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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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차명예금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여 행 하여진 예 금이다. 차명예금은 금융실명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지만, 차명예금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명예금이 행하여진 경우, 예금한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 는지에 관하 여는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로 말미암아 금융거래를 하면서 실명 을 확인한 사람이 예금주라고 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통설적인 지 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실명확인을 한 사람과 출연자가 다른 경우 중 출연자 와 은행과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종전의 논의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간 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 결론을 요약하면, 자금의 출연자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명 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과 협의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와 자금의 출연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인 차명예금의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한 사람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 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나 출연자가 금융 기관의 인 정하여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타인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취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출연자가 통장 과 도장 또는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예 금채권을 행 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금거래에 있어서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일본과 국내에서의 논의
 Ⅲ. 영미법에서의 계약당사자에 관한 논의
 Ⅳ.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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