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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과 중소제조업체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PB상품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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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nfair Trade of Subcontract Between Large retail outlets and Small manufacturers

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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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PB상품은 유통업자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 탁하거나, 직접 생산ㆍ판매 또는 자체개발한 상표를 부착ㆍ판매하는 제품으로 대형할인 점과 제조업체간의 제조위탁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으로써, 최근 대 형할인점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점차 확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형 할인점과 제 조업체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확대가 우려된다.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방 지를 위하 여 원사업자에게 8가지의 작위의무(하도급의 주요내용을 담은 서면 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선급금의 지급의무,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 검 사 및 검사 결과의 통지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 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와 10가지의 금지의무(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 매대금 등 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대 물변제 금 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를 규정하 고 있으며, 그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가의 금지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예시를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그 밖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 대형할인 점에 의한 PB상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PB상품을 중심으로한 하도급거래에서 우리 법은 하도급법을 비롯 한 몇몇 곳 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또는 그 밖의 문 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원사 업자의 범 위는 중소기업의 원사업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 래상 우월한 지위의 존부에 따른 구분이 아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인해 당해 법률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정책적 으로 현 규 정보다 확장된 원사업자의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중심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확대 및 수 탁기업협 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교섭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불공정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상 시적인 감시 ㆍ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해 대형할인점 및 제 조업체간 의 질적 협력의 증진을 유도하고, 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구조의 재설계를 행함으로써 바람직한 하도급제도, 관습, 관례 등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PB 상품의 확대 및 법적 의미
 Ⅲ. PB상품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Ⅳ. 현행 불공정하도급거래 규제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봉근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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