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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sibility of Street Name : Implied Consent of Street Firm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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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 다카 887 판결은 명의 대여자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안을 판단한 82년 당시와 달리 오늘날 사회 는 더욱 복 잡해 졌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용도 과거에 비하여 더 큰 의미를 가 지게 되었 다. 사안상 피고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 도록 하였 고 원고는 영업의 주체가 피고라고 오인을 하여 소외인과 거래를 한 결과 물 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청구를 구하고 있다. 법원은 실제로 상호가 사용된 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상 호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정을 들어 명의 대여자 책임을 부 정한다. 그 러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피고의 적극적인 신뢰 배제행위 또는 신뢰 발생 저지행위가 없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 상대 방을 두텁 게 보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상호 침탈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 구하고 명의 대여자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대상판례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Ⅰ. 序論
1. 사실관계
2. 쟁점의 소재
3. 양측의 주장
Ⅱ. 평석
1. 명의 대여자 책임
2. 대법원의 입장
3. 검토
4. 그 외 고려해야할 문제
Ⅲ. 결론
대상판례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Ⅰ. 序論
1. 사실관계
2. 쟁점의 소재
3. 양측의 주장
Ⅱ. 평석
1. 명의 대여자 책임
2. 대법원의 입장
3. 검토
4. 그 외 고려해야할 문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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