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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7.16. 97헌바 23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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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s and a Crime of Interference in the Execution of Duty by Might

문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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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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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속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최○○외 16인은 방송문화 진흥회이 사회에서 강○○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여 노동조합 비상대 책위에서 대 표이사의 연임지지를 결정하였다 , 그 후 1996년. 3월 14일부터 무 기한 파업 에 돌입하기로 결의 하고 세부적 파업지침과 행동지침을 발표하였 다. 이들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1996년 4원5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방송제 작 등의 업 무를 거부하게 하고 집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방송 제작 업무 를 방해해였음을 이유로 1996년 6월 29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 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형법 제 314조가 ① 강제노역 금지 원칙 에 위배 되는지, ② 헌법상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지, ③ 죄형법정주의와 명 확성의 원 칙에 위배되는지, ④ 1인의 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행위가 집단적으 로 이루어지 는 경우 처벌받음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⑤ 5년 이하의 법정 형을 규정하 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방법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 지 등을 꼽 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폭행․협 박 등의 행 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처벌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즉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쟁의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 이었더라면 문제되지 않았을 위헌시비가 촉발됨으로써 사안의 헌법소원이 이루 어지게 된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을 쟁의 행위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대법원판 례의 경향이다. 이런 입장에서 사안의 헌재결정은 준법투쟁에 있어 그 합법화 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길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대 법원은 쟁 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대상판례 :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7.16. 97헌바 23
 Ⅰ. 序論
  1. 사실관계
  2. 형사사건 상고심
  3. 형사 상고심
  4. 위헌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
 Ⅱ. 평석
  1. 쟁점
  2. 업무 방해죄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문기욱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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