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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의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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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and Acquisition of Farmland by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종중의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연구

류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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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restriction on Farmland ownership of the clan is directly related to a system on land ownership of the clan. Though the clan hasn't legal capacity, he can have real estate registered in his own name according to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But most cran registered his real estate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conventionally, and nowadays current law permits this convention(so called “title trust”) in the case of the clan. So, Though “Farmland Act” prohibits no-farmer from owning farmland, clans can register his farmland through title trust despite he isn’t famer. But, this phenomenon conflicts to “Farmland Act” and “Constitutional Law”that prohibit no-farmer from owning farmland. On this basis, I will suggest some alternatives on land ownership of the clan. First, it’s needed to let the clan acquire legal personality easily, so the clan as corporation can own real estate own title. Second, it’s considered to legislate a special act that converts title-trusted clan’s real estate into clan’s own title. Third, it must prohibit title-trust of clan’s real estate by law. According to “Farmland Act”, in principle the clan can't own farmland, but exceptionally he can own farmland that he have owned before Farmland Act was enforced. And, the clan can acquire farmland by title trust based on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Especially, it’s needed to permit the clan to acquire the farmland that is used for his own unique purpose. But, in that case, it is expected to be crowded with a lot of phantom clans whose purpose is only acquire farmland. Therefore it must be considered to regulate requirements of clan, articles of association, etc in“Farmland Act”.

한국어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는 종중의 부동산소유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다.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지만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종 중 명의로 부동산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 나, 명의신탁제도는 일제가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부동 산을 등기하도록 하되, 종중 명의의 등기를 차단한데서 유래된 편법적인 관습이라는 점에서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은 현대법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을 통한 종 중의 농지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편법이 허용됨으로써, 종중의 농지취득을 금지하는 농지법 및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정신과도 충돌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종중의 농지소유금지제도에 대한 전제로서 종중의 부동산소유제도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중의 권리능력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종중이 권리능력을 가진 사단으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허가주 의에서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명의신탁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 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 외사유에서 종중을 제외하여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지법상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 로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토 등 농지 및 『민법』제 100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묘토를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가 허용된다. 다만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편 법도 현행 법제상 허용되고 있다. 특히 종중이 소유한 농지 중 위토에 대해서는 그 인정 필요성이 적지 않다. 현재에도 농지법 부칙 및『민법』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종중의 농지소유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법체계상 불명료한 점이 있고 종중의 농지소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농지법 제6조의 예외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중의 농지소유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 우에는 사실상 중중이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위탁경 영에 관한 농지법 제9조 및 제23조를 개정하여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의 위탁경영과 종중 소유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아울러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6조에서 종중의 농지소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 는 경우에 농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의 난립이 예상될 수 있 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에서 종중의 정관과 종중원 의 수 등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 헌법상의 농지소유에 대한 기본원칙이라는 점에 서 종중의 농지소유는 가능한 한 경자유전의 원칙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종종의 법률관계
 III. 종중의 농지소유제한제도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류창호 Ryu, Chang-Ho.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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